KCI등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 계약자의 행정 및 형사 책임 =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Construction Contractor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저자
부태식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Asia-pacific Journal or Convergent Recearch Interchang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1-415(1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se completely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and draw improvements by comparing them with the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OSHA is a labor protection law that guarantees protection from risks to life and health of workers through state supervision and sanctions, not workers' demands, and compels workers to follow instructions and orders under the law. Focusing on the revised OSHA, the author proposes that the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sector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and meaningful implications were drawn accordingly. The author suggests that some academ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purpose of amending the law is good in the revision of OSHA, there may be many problem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so the name and definition should be renewed.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bid system in the directin of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construction safety among social responsibility field to enhance the safety management effect of construction companies. Third, the legal applic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revised OSHA like a advanced countries’OSHA.
더보기이 논문의 목적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OSHA)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국가의 감독과 제재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보장하고 근로자가 법에 따른 지시와 명령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노동 보호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저자는 건설부문 도급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이에 따른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저자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주요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 법개정 취지는 좋으나 법의 해석과 적용에 많은 문제가 있어, 명칭과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 둘째, 건설사의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사회적 책임분야 중 건설안전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해외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고려하여 건설업 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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