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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조사 및 수사절차에 관한 검토 = Review of Child Abuse Crim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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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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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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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숙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탄생한 법은 아니다. 당시 상황과 여론에 밀려 제정된 것으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법률 개정을 논의하지만, 형량을 높여 강한 처벌만이 답인 것처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은 첫째, 아동학대범죄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둘째, 피해아동 보호, 셋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와 아동학대범죄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를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이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피학대아동 보호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치지 않고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급급하여 제정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방법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에서 공공으로 아동학대사건 대응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개편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설하였으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를, 조사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게 된다. 역할 분담에 따른 이들 사이의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유기적 협력체계는 여전히 완비된 상태는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가칭 ‘아동학대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아동학대 원스톱 지원센터’는 아동보호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동학대사건 초기 대응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enacted in 2014 was not established through enough deliberation. It was legislated because of the situation and public opinion at that time, so it has inherent limitations. Reflecting this, when a a situation, which is similar to that whe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was enacted, occurs, the amendment of the law is discussed again, yet strong punishment with more severe penalty is regarded as the only solution.
The purpose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were, first, covering the punishment and its procedures of the special case of the crime of child abuse, second, the protection of victims, third, protective disposition of a child abuser, and others.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was legislated for the intensification of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for urgent measures and protection in case of child abuse. The law has the merits of the active intervention of child abuse by the government,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order of protective disposition of an assailant.
In 2019,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hild policy as an embracing nation’, the system to cope with a child abuse case has been reorganized from the private sector to the public one. With this restructuring, ‘a public official in full charge of child abuse’ has been newly established, and will have been expanded to the whole nation by 2022. Accordingly, investigative agencies will investigate it, and public officials in full charge of child abuse and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will examine and manage the case. The systematic cooperation among these following the division of their role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he insistence on the establishment of this cooperative system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Yet, the cooperative system hasn't quite been completed yet.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establishment of ‘a child abuse one-stop service center’ as a tentative name is to be proposed. The 'child abuse one-stop service center is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 control tower of the children protection system, and also systematically cope with a child abuse case in early phase and follow up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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