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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서의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in the Title Trus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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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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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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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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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규범은 사회에 상존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태동하거나 사멸하게 된다. 규범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문언에 충실히 해석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규범의 해석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규범이 담고 있는 사상, 즉 사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은 그 명칭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실권리자 명의로 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일정기간의 유예 기간의 부여와 시행 후 20여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동법이 금지한 실권자의 명의가 아닌 수탁자의 명의로의 등기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법은 존재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준수되어 사회 질서를 바르게 형성하고 그 결과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함에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법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사멸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가치와 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없는 불법적인 위탁관계로서 그 불법행위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며 강행법규 위반을 인지하고 감행하는 불법행위자인 신탁자는 법이 보호해야 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 신탁이 만연하는 이유는 불법행위자인 신탁자를 법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법의 보호를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자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상 제 규정의 개정과 더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실명법과 마찬가지로 수탁자에 인정해주는 것이다. 특히 명의신탁의 불법적위탁관계성의 확인 및 신탁부동산의 불법원인급여물로서의 성격의 명시적 인정으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명의신탁이라는 불법행위의 근절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더보기Article 1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prevention of antisocial acts, such as speculation, evasion of taxes and acts circumventing laws, etc. which abus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norm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s, by having any ownership and other real rights to real estate registered under the names of those having real rights so as to conform to the substantial relation of rights. However, the Act has not been actually effective, because, though the Act have stated that No person shall register any real right to real estate under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pursuant to the title trust agreement, the Title Trust Agreement have been widespread. To eliminated the illegal Title Trust,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in The Title Trust should be denied. Fortunately, recently Supreme Court(2016. 5. 19. sentence 2014do6992) denied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bout the title trust agreemen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tion. Also it has already denied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bout the tile trust agreement of contract.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like that, I think, is desirable. Because the Title Trust is an Anti-Social and Illegal, it should be prohibited entirely. I wish the right of claim to return the trust property of title truster to be considered as a criminal should not be guaranteed by Supreme Court, and that the property offered by the title trust agreement contract is regarded as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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