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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경합범과 형감경, 상습범 및 재심 = Mitigation on Multiple Convictions, Habitual Offence an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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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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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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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ed with the penalty for the most serious crime(the Criminal Act §40). But if one person’s plural acts constitute multiple offences, the sentence at the same trial shall be the most severe sentence, the aggravated sentence, or the separated sentence(the Criminal Act §37, §38). When the defendant has been punished with imprisonment at the earlier trial, the sentence on remaining convictions shall be imposed by considering equity with sentencing all convictions at the same trial, and the sentence may be mitigated or exempted(the Criminal Act §37, §39 ①). If amnesty or remittal is granted to any crime of multiple convictions, the sentence on remaining convictions shall be determined de novo(the Criminal Act §39 ③). In the execution of punishment for multiple convictions, the period of sentence already served shall be taken into account(the Criminal Act §39 ④).
The mitigation on ex post facto multiple convictions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judge, but it is prescribed by law. Therefore the method of mitigation is regulated by a half reduction(the Criminal Act §55 ① iii). It is not allowed to mitigate determinate imprisonment below a half of lower limit, even though exemption of penalty is available.
But if plural acts are evaluated as the habitual offence, remaining acts included by a prior conviction shall be adjudicated with exemption of prosecution. There is no needto consider the problem of multiple convictions.
When the review on a prior conviction is invoked, the renewal conviction shall be a criteria to handle ex post facto multiple convictions or the habitual offence.
1인이 1개의 행위가 아닌 복수의 행위로 수죄를 범한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고, 1인이 범한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흡수․가중․병과하여 처벌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乙죄)가 그 판결확정 전의죄(甲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되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甲죄에 대한 양형에 甲죄와 乙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되, 임의적 형감면이가능하다. 乙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확정판결이 그 판결확정 전의 甲죄와 확정 후의 丙죄를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甲죄와 丙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동시적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집행중이거나 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둘 이상의 형을 집행 중에 그 일부 죄에 대한 사면또는 형집행면제가 있으면 다시 형을 정하되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사후적경합범을 이유로 하는 형감경은 법률상 감경에 해당하고, 유기징역․금고를 감경할때 장․단기 모두 1/2로 해야 한다. 사후적 경합범에 선택적으로 형면제가 가능하다하여 하한 1/2 미만으로의 형감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 과정은 사후적 경합범 감경, 동시적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의 순서로 해야 한다. 상습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확정 전의 범행에 기판력이 미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하므로 따로 사후적경합범이 문제되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있으면 확정된 재심판결을기준으로 상습범 및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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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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