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연구 = (A)Study on the Crime of Libel in Cyberspace
저자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ⅴ, 104 p. ; 26 cm.
일반주기명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재윤
참고문헌 : p. 97-102
소장기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팽창한 사이버 공간은 또 하나의 현실세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현실세계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접근의 용이성, 시공간의 동시성, 정보의 쌍방향성, 익명성, 정보 확산의 신속성 등-으로 인하여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칭해지며 “무한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아직 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히 발전한 사이버 공간은 많은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표현매체라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권리침해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네티켓 등의 자율 규제나 민사적인 규제 수단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졌지만, 오늘날의 통제 불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현실을 고려해 볼 경우 강제적인 규제 특히 형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의 충돌문제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이라는 매체특성적인 접근의 필요성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규제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규정이 형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형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형법전으로 편입시키자는 견해가 있으나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은 형법 “제 33장 명예에 관한 죄”의 모든 규정을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해석한 후, 불필요한 규정은 제외하고 필요한 규정은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 해석론에 있어서도 특별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차적으로 형법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되 타당한 면책사유를 규정하여, 게시판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사전검열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형법적 규제와 더불어 교육기관의 윤리의식 교육을 통한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강화 등의 자체적인 정화 노력도 강구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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