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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선결문제에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심사범위와 그 한계 = Scope and limitations of criminal court examination in the preliminary question of crimi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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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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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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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6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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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선결문제에서 수소법원(형사법원)이 범죄구성요건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위법이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형사사건에서 수소법원은 선결문제가 된 행정처분의 위법을 제한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법원은 선결문제가 된 행정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형사소추된 피고인 등을 처벌해서는 아니 될 경우에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인정할 수 있다. 관할 행정청이 법령에서 규정한 중대한 절차적 요건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그 행정처분의 위법에 대한 선례가 확고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 위반 여부나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해석상 다투어질 때 관할 행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이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형사법원이 선결문제인 행정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심사할 때는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재량하자론이나 형량하자론,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수사절차의 단계에서 검사가 범죄구성요건인 행정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면밀히 심사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직접 취소하는 것은 전문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며, 그 위법에 관한 판단은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이는 헌법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해석의 문제이다.
더보기In the preliminaries of criminal cases, it is still a difficult question whether the criminal court can examine the illegality or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related to the elements of the crime. In a criminal cas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court of a lawsuit can examine and judge the violation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has become a matter for a prior decision, in a limited way. If the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became a matter of pre-determined, is objectively clear and it is not necessary to punish the accused, etc. the criminal court may recognize the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is is the case when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clearly violates an essential procedural requirement stipulated by the statute or when the precedent for the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s firm. However, when the viol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r procedural error in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s disputed in interpretation, it is not desirable for the criminal court, not the administrative court, to actively review the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addition, the criminal court needs to be more careful when examining the substantive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is a preliminary question. It is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court as a specialized court to examine the substantive illegality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rough the discretionary or balancing theory,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In an investigation process, the prosecutor cannot closely examine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is a component of the crim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irectly should not cancel an administrative act on the ground of procedural illegality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djudication on suspension of the indictment. It may violate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ized court. Procedural errors in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not subject to adjudication in constitutional complaints, and judgments on their violations fall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administrative court. This is not a question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ut statutory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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