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tudy on the Legal Concept of the Terms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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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1-17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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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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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많은 국제화물운송이 단일운송수단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단순한 해상운송, 항공운송 혹은 육상운송이 아닌 이러한 운송수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종류의 화물운송을 보통 복합운송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운송이 현재 국제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널리 수용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법의 부재로 인해 복합운송 관련법규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의 개념, 정의 및 용어 또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multimodal transport, combined transport, intermodal transport, through transport 또는 door-to-door transport와 같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연히 상호간에 의미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용어들은 서로 구별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용어상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상업상 서로 다른 개념 및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및 이유로 볼 때, multimodal transport 용어가 가장 최신화 된 표현이며,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하나의 복합운송계약과 한 명의 복합운송인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화물운송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복합운송법과 단일운송법 체계상의 상호충돌 문제에 대한 기준 법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복합운송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복합운송계약을 독립된(sui generis) 계약의 형태로 보는 입장과 혼합된 형태의 계약(mixed contract)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현재 복합운송시 발생하는 손해를 다룰 통일된 국제적 법적제도의 부재로 인해 독립된 계약 입장보다는 혼합된 계약 입장이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Much of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is now carried out by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This kind of carriage of goods is commonly called ‘multimodal transport’ and this multimodal transpor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the appropriate concept, definition and language of multimodal transport have not been settled as yet because of the failure to agree a widely accepted international multimodal convention. Several phrases, such as ‘multimodal transport’, ‘combined transport’, ‘intermodal transport’, ‘through transport’ or ‘door-to-door transport’ have been used interchangeably and loosely.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ose terms have distinguished concepts themselves and the confusion in language stems partly from the need to cover different ideas and variations in commercial or geographical usage. The term ‘multimodal transport’ has become a more modern term and would be the best expression to describe the carriage of goods by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on the basis of one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under the responsibility of a single transport operator. When it comes to the nature of multimodal transport, the contract for multimodal transport can be regarded as a form of contract sui generis or a form of mixed contract. However, since there is currently no international uniform regime in force to govern liability for loss, damage or delay arising from multimodal transport, the sui generis approach has been losing its support and, consequently, the mixed contract approach has become more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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