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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상속가분채권과 「당연분할」법리에 관한 고찰 -일본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 相續可分債權と「當然分割」法理に關する考察 - 日本の創例と學說を中心に-
저자
김성은 (일본 立命館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296(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며, 각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공유는 어디까지나 일지석·잠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하며, 상속재산 전부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상속가분채권에 대하여 판례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하여 「당연분할의 법리」를 취하고 있다. 일본 또한 가분채권의 공동상속에 관하여 「당연분할」판례법리를 채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급심 판례 및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합의설 및 절충설에 따르는 경향에 있으며 「가분채권당연분할의 법리」비판하는 학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상속가분채권의 귀속형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및 학설을 개관하고, 일본의 판례동향 및 비판학설의 검토를 통해 「가분채권당연분할의 법리」에 대한 근거 및 타당성여부 등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더보기相續人が數人あるときは,遺産分割の成立まで,相續財産がその公有に屬し,各共同相續人は,その相續分に應じて被相續人の權利義務を承繼すると規定されている.遺産分割は,共通相續における遺産の公有關係を解消し,遺産を構成する個タの財産を各相續人に分配して,それらを各相續人の單獨所有に歸屬を確定させるものである.相續財産のすべては,遺産分割の對象となる.しかし,金錢債權などの可分債權については,相續財産であっても分割の對象となるかの可否が問題になっている.このように,相續財産の範圍と相續財産分割の對象となる財産の範圍は一致してはいない.相續可分債權あるときは,その債權について,判例は「相續人數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相續財産中に金錢その他の可分債權あるときは,その債權は法律上當然分割され各共同相續人がその相續分に應じて權利を承繼するものと解するを相當とする」とし,遺産分割協議の對象にならないとしている.このとうな相續可分債權の「當然分割の法理」は,相續財産の共同所有の法的性質を「公有」とみる立場を基準に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多數當事者間の債權關係は分割債權關係を原則としてしているからである.債務者の資力次第で財産的價値が變動する債權は,特定の相續人がそのリスクを一人で負擔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弊害があるから,それを避けるために共同相續人らの合意がある場合を除き,可分債權は法定相續分に應じて當然に分割して,相續全員でそのリスクを負擔すべきであろう.したかって,可分債權の當然分割を前提にしたがら,遺産分割の對象を例外的に認めようという折裏說が妥當であろと思われる.一方,「當然分割」を從う判例理論にもかかわらず,下級審及び家庭裁判所の實務では,預金債權に關して「當然分割の法理」の硬直性をある程度認識し,共同相續人間の合意などの多樣な條件を提示しながら,遺産分割の對象になるとしている.相續可分債權の中でも預金債權については,當然分割の法理の必要性及び預金債權の特殊性を勘案すれば,訴訟物が預金債權である場合には,當然分割法理を第一に考えるのではなく,相續財産の公平な分配という側面で,相續財産分割の對象に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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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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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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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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