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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하여 본 유럽공동체법과 개별회원국법의 적용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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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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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363(2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유럽연합의 생성ㆍ발전을 위해서 통합의 도구로써 법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통합의 도구로서 유럽(공동체)법은 획일적인 적용과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위해서 재판관할을 요구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공동체법의 우선순위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된다. 즉, 독일과 이탈리아는 각각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자국법에 대한 공동체법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로써 프랑스의 판례는 자국 헌법과 법률 사이의 중간적인 지위를 유럽법에게 보장하고 있다. 독일ㆍ이탈리아처럼 원칙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공동체법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개별회원국은 공동체법과 관련된 재판관할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정된 사안에 있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최종 적인 결정권능을 부여하는데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Maarstricht-판결 이후 부수적인 유럽법(파생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연방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출발점을 두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자국의 헌법규정을 침해하는 경우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럽법의 적용을 판단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럽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침의 직접적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회원국의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획일적인 유럽법의 적용과 효력을 위태롭게만 할 뿐만 아니라 개별회원국에 의해서 체결된 통합과 관련된 조약의 목적달성을 가로막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유럽법의 획일적인 적용과 효력을 위해 조약의 변경이나 보완을 통하여 혹은 개별회원국법과 유럽사법재판소 사이의 통합을 염두에 둔 협력을 통하여 후자에게 최종적인 결정권능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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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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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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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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