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 = The role of the state in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family
저자
윤수정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98(26쪽)
제공처
현행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개인보다는 기존의 가족주의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있어 개인화 시대로의 변화나 새로운 친밀성과 가족 다양성의 증가라는 가족 변화 현상에정합(整合)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비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으로부터 개별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이인정되며,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이 보장됨에 따라 국가는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당한 침해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일정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명시적으로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헌법에서 혼인은 가장 주된 가족 형성의 인자(因子)이기는 하나, 유일한 인자는 아니다. 다시 말해, 가족형성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므로 법률혼 이외에도 가족 형성의 인자는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사실혼이나 비혼 관계에서도 가족이 형성될수 있다. 이렇게 헌법상 가족의 개념이 법률혼에 의해 형성되는 것보다 넓게 인정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가족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 민법상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법적 가족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법과 제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이제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제는 1인 가구나 비혼 가구 등 종래 볼 수 없었던다양한 결합형태에 대한 (헌)법적 수용 및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제 개별법에서 혼인과 가족은 기능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는 민법상 개념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서의 기능하고 있다면, 혼인 및 혈연과 연계시킬 필요없이 지원·보호되어야 한다. 사회구조와 국민인식, 그리고 생활형태의 변화와 조응(照應)하면서보다 적극적으로 가족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of our society are built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familism rather than the individual, and are not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family, such as the change to the era of individualization or the increase in new intimacy and family diversity, and are also inadequately prepared for future changes.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under individual laws is recognized from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a human life under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nd marriage and family life are guaranteed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state has the task of protecting the family from undue infringement in order to guarantee family life, while supporting the family through a certain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Constitution, which does not explicitly define the family, marriag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orming a family, but it is not the only factor. In other words, since the freedom of forming a family i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various factors in forming a family can be recognized in addition to legal marriage, and a family can be formed even in a common-law marriage or non-marital relationship. Although the concept of family in the Constitution is recognized more broadly than that formed by legal marriage, the criteria for support for families under individual laws are limited to legal families centered on marriage and blood relations under civil law, which causes various types of families that do not fall under this category to be excluded from the legal system.
The emergence of various types of families is now an irreversible trend of the times.
It is now necessary to (constitutionally) accept and protect various types of unions that were not previously seen, such a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non-marital households. To this end, marriage and family should now be understood functionally in individual laws for social protection of families. If they are no longer bound by the concept of civil law and function as a community like an actual family, they should be supported and protected without the need to link them to marriage and blood relations. It is time to begin discussing the concept of family more actively in response to changes in social structure, public perception, and lifestyl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