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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브론원칙의 수정으로서의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 행정기관의 법해석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존중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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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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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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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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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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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소개된 미국의 행정법 법리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셰브론 원칙’(Chevron Doctrine)일 것이다. 셰브론원칙은 현대 미국행정법의 초석으로 평가받으며 실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거나, 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셰브론원칙을 우리의 행정법논의로 가져오면, 입법권의 위임한계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셰브론원칙은 법문의 모호성이 위임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경우 불명확성이 포괄위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전(反轉)된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호한 문언에 대한 행정부의 해석에 합리성만 인정되면 된다는 스텝 2에서의 심사는 ‘합리성심사’의 일종이고 언제든 완화된 형태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진다.
사실 이러한 셰브론존중에 의한 행정통제에 대한 우려는 미국 학계에서도 있어 왔고, 셰브론원칙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예외현상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그동안 예외 사례로만 인식되던 것이, King v. Burwell 판결로 인해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중요문제원칙’이라고 이름 붙여져 하나의 법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제정법 규정에 관한 행정기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셰브론원칙에 대한 예외 내지 수정이 미연방대법원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MQD는 우리나라에서의 의회유보 및 본질성(중요사항유보)설에 관한 논의를 연상시킨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무엇이 ‘중요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지만 MQD판례를 통하여 그 실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Auer판결에 근거하여 해석규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존중해 왔지만, 최근 이 원칙도 진지한 재고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일견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과 사법이 형성해 온 구도로부터 역행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의회의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법원이 법해석권한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되찾아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One of the most famous principles of law in administrative law of the U.S. introduced in Korea is probably the ‘Chevron Doctrine’, which has been considered the cornerstone of modern American administrative law and has played the largest role in field practices. Nevertheless, in Korea, it is hard to find an assessment that any of administrative laws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is doctrine or it has been applied directly to practice. Bringing the Chevron Doctrine to the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would be the problem of limite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The major difference is that Chevron Doctrine is based on a reversed way of thinking in that, while the ambiguity of law means delegation in the doctrine, indefiniteness means blanket delegation in our cas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readily accept the scrutiny in Step 2 which requires only rationality in the administrations interpretation of ambiguous writing in that it is a kind of ‘rationality scrutiny’ and the scrutiny may be conducted in mitigated manner any time.
In fact, there has been concern in American academic circles about administrative control through respect for Chevron Doctrine and exceptional phenomena have sometimes taken place already where application of Chevron Doctrine has been excluded or limited. What has been recognized only as exceptional cases have now been named as ‘Major Question Doctrine’ and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a law by many scholars due to King v. Burwell ruling. That is, exception for or revision to Chevron Doctrine that courts shall not respec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of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ignificant legislation has come to be accepted by the U.S. Supreme Court. MQD reminds us of the discussion on the congressional reservation and the theory of essentials in Korea. While there are criticisms in the U.S. as in Korea that it is not clear what the “important issue” is,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tents through MQD cases.
Meanwhile, while the Supreme Court has continued to respect administration’s interpretation of interpretation regulations based on the Auer ruling, this principle has also been seriously reconsidered recently. Though this series of trend seems to run counter to the frame whic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odies have formed in modern administrative states, it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congress as legislative body and is an attempt of the court to reclaim the power of interpretation of the law from administrative institu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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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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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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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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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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