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령기준에 관한 입법평론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영유아ㆍ영아ㆍ유아ㆍ아동ㆍ소년ㆍ청소년ㆍ연소자ㆍ미성년 자 등의 다양한 연령 관련 용어가 사용되고 있거니와, 그 연령기준도 다양하여 많 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아동ㆍ청소년의 연령기준과 관련되는 법률 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형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과 같이 형벌과 관련되거나, 「담배사업법」이나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행정제재와 관련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면 복지혜택을 주거나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에도, 연령기준이 통일되지 아니하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이나 행정제재와 관련된 경우의 연령기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침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거나 수익적 내용을 담 고 있는 법률이거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연령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연령기준이 통일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회가 ‘입법형성의 자유’를 행사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연령기준을 정비하는 입법작업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행령 이하의 하위 규정을 통하여 연령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연령기준과 관련한 설 문조사결과를 보면, 연령 관련 입법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위반자를 처벌 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법률에 있어서, 상업 활동 종사자는 물론이고 경찰과 공무원 조차 연령기준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연령기준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요청하고 있 다. 그러나 연령기준에 관한 문제는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미성 년자 연령의 인하 논의, 노인 내지 고령자 용어의 통일과 고령자 연령의 상향조정 논의, 미성년과 청소년의 명칭과 연령의 통일, 아동과 어린이의 명칭과 연령의 통일, 영아와 유아 구분 및 영유 아 명칭과의 조정, 불필요한 연령명칭의 폐지 등이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연령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의 수범자와 집행 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입법작업이 필 요하다.
더보기In dieser Untersuchung, handelt es sich die Altersgrenze und Altersnamen in der koreanische Gesetzgebung. Man bezeichnet als Altersgrenze das Lebensalter, bis zu dem oder ab dem ein bestimmtes bestimmte Rechte z.B. Schutzrechte gelten. Deswegen die Altersgrenze sind sehr wichtig in der Gesetgebung. Aber die verschiedene Altersnamen (z.B. Kinder, Jugendliche, Jugend, Junge, Knabe, Bube, Jüngling) und Altesgrenze (z.B. 3, 6, 9, 14, 15, 16, 18, 19, 24, 34) sind vorgeschrieben in der koreanische Rechts und Verordnungen. Die Grundrechtsfähigkeit ist vom Lebensalter unabhängig. Es handelt sich die Diskussion zu schieben die Altersgrenze der Alten in der koreanische Rechts und Verordnungen von 65 Jahren nach oben. Bürger sind verwirrt wegen verschiedene und regellose Altersgrenze in der Gesetzgebung. Die koreanische Gesetzgeber haben die Aufgabe zu regulate die Altersgrenze und Altersnamen in der koreanische Gesetzge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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