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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에 관한 판례 평석 — 대상판례: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 = A Study on the Precedent of The System of Correcting Discrimination
저자
윤기택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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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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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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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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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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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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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of Correcting Discrimination aims to protect irregular employees such as fixed-term, part-time, and temporary agency from unfair discrimination, the following arguments can be drawn on the Precedent.
First, when it comes to regulatory benefit, strict limitation appears not appropriate as it applies the logic of requisition of relief on the Labor Standard Act. On the other hand, the Precedent which recognized requisition of relief in accordance with monetary award seems reasonable.
Furthermore, concerning the existence of worker for comparison, a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o irregular employees encompasses the principle of the same salary for same work, the belief on a ban of labour exploitation, therefore, expanding the interpretation of sameness and likeness, and simultaneity is not required. This supports the Precedent's logic, which concedes temporary workers and regular workers can be a target of comparison because both hold a common fundamental factor, driving lecture.
Finally, for the purpose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the target of a prohibition on discriminative treatment has to be broadly recognized, and in contrast, reasonable grounds should be limitedly interpreted since it against mandatory provisions. Despite the Case led discriminative treatments as a result of a collective agreement and its application between regular 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this clearly conflicts with a mandatory provision on the law in force. Consequently, the Precedent’s assertion, which does not allow it as a reasonable ground for discriminative treatment, appears valid.
차별시정제도가 기간제・단시간・파견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생각할 때, ① 구제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엄격 제한설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논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타당하지 않으며, 금전보상 등의 이유로 구제이익을 인정한 대상판례는 타당하다.
②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에 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노동착취의 금지의 이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종・유사성을 확대 해석하고 동시성 요건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대상판례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운전강습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규직 운전기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③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차별적 처우의 금지대상은 폭넓게 인정하고, 합리적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적용으로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비정규직 운전기사에 비하여 정규직 운전기사를 우대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이는 차별대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대상판례의 해석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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