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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와 시민의 자유 = Rousseau and Civic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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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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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정치사상에서 시민의 자유는 도덕적 자유를 그 특징으로 하며 그 내용은 사실상 국가의 법과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이 개념은 근대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 논문은 ‘사회계약론’에 치우진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루소의 전체 작품들을 검토하였다. 그럼으로써 루소의 자유관이 인간의 본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초기 작품들을 통해 밝히고자 했으며, 그가 염두에 둔 시민의 자유를 수립하는 해법이 정치 제도적인 것이기보다 점진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작용하는 교육적 해법이라는 점을 후기 작품들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루소가 전체주의자이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덕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 즉 공화주의 사회를 지향한 공화주의자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civic freedom in Rousseau’s thought mainly consists of moral freedom. Because moral freedom means the obedience to one’s own moral standards, it requires the constraint of one’s passions and the subjection to the commands of the conscience. For the citizens who participate in the life of the community, it means mainly the obedience to the law and the exercise of civic duties.
The general will that he suggests is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civic freedom by the government rather than to promote the totalitarianism. In that the general will implies and presupposes the obedience to the law and to liberate the citizens from the dependence to the other humans, Rousseau is a republican rather than a totalitarian.
The solutions which he suggested were the educative ones that might move human hearts. Even though he was conscious of the limits and dangers of the education controlled by the state, he could not give up the aspiration to form the virtuous citizen b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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