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시가격 조정과 보유세 과세표준체계의 개선과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ax Base System for the Public Announcement of Officially Announced Price Adjustment and the Property Tax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96(5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Constitution prohibits arbitrary discrimination based on tax law and tax equality. The unfair structure of the current public price system has a great influence on property tax such as “violation of the same price equal tax burden principle”, “increase of artificial holding tax due to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price”, and substantial decision of selecting the target person for special tax rate of property tax. The official price should reflect the market price, which is an objective value, but it is decided and announced without simply investigating and calculating the official price of the apartment house based on the official price realization rate and without going through the verification procedure. The public price system of apartment houses that are not cautious is arbitrary discrimination, and it is a structure that is defective in the decision procedure of apartment house pri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plans of property tax system according to structural problems of real estate disclosure price.
First, the method of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price by the standard price (appropriate price) should be redefined in the direction of the leveling and then the temporary realization. In parallel with this, when promoting temporary realization, improvement of the system such as tax rate revision should be done in parallel by linking various detailed burden levels. After achieving the realization of the announced price, various tax burdens should be designed to be tax burdens according to changes in market value, not to increase the tax burden due to artificial over-targeting.
Second, it is improved by a consistent system of calculating the official price. The standard public price should be im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 public price should be improved by the system that the local government investigates and calculates in relation to the public price calculation system for land or single-family houses. Therefore,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official price of apartment houses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Thir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adjust the official price and the right to verify the official price so as to improve the reality suitability of the official price. The verifi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maintain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official price and the “three-step verification procedure system by experts”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if the real estate disclosure price itself does not reflect the market price such as errors,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cessary so that the tax office revises it and makes it a tax base.
Fourth, it is a plan to prepare a basis for adjustment of the announced price under the Local Tax Act. Because the current local tax law uses the official price of land and housing without filtration. The defects in the official price also affect the taxation of property tax. This is because the insolvency of the announced price has a great impact on the maintenance of taxation.
Fifth, it is a supplement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perty tax rate. The application period of the property tax exemption tax rate for housing less than 900 million won is limited for three years. If the property tax rate is reduced, the tax burden is expected to surge and tax rebound is expected, so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roperty tax rate system.
우리 헌법의 가치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 차별을 금지한다. 현행 공시가격제도의 불형평 구조는 동일가격 동일세부담 원칙에 위배, 공시가격현실화에 따른 인위적 보유세 증액 및 재산세특례세율적용 대상자 선정의 실질적 결정 등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공시가격은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반영하여야 하나, 공시가격현실화율에 의거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결정․공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가 자의적인 차별을 하고 있어 공동주택가격의 결정 절차상 흠결을 두고 있는 구조이다. 이에 개별공시가격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에 따른 재산세 등 보유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기준가격(적정가격)에 의한 공시가격현실화 추진방식을 선단계적 평준화한 다음, 후 일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일시 현실화 추진시 각종 세부담 수준을 연계하여 세율 개정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실화 달성 이후 각종 세부담은 인위적인 과표인상에 따른 세부담 인상이 아니라 시장가치의 변동에 따라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관성 있는 공시가격 산정체계로 개선이다. 토지나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산정체계와 표준은 중앙정부가 하고, 개별공시가격은 지방정부가 조사․산정하는 체계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이 지방이양이 되어야 한다.
셋째, 공시가격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공시가격 조정권과 검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공시가격의 헌법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증제도를 확립하여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절차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가 오류 등 시가는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과세단계에서 이를 수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세법상 공시가격에 대한 조정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하자가 재산세 과세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공시가격의 부실이 과세처분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산세 세율체계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를 연계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9억원 이하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기한이 3년간 한시적이다. 재산세 세율이 환원되는 경우 세부담은 급등하여 조세반발이 예상되는 구조이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