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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의 세법상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axation of Transfer Security ContractsUnder the Tax Law―Focusing on the Security Contract for Transfer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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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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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7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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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외관상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하는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자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형태의 비전형담보물권이다. 양도담보는 법률규정 없이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담보물권인바, 다수설인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의하면 양도담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되나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권만을 취득한다. 양도담보는 대외적 소유권과 사용수익권 간의 괴리가 있고 담세력을 파악하는 데 세법상 많은 쟁점이 있다. 특히 주식은 양도 및 담보권 실행이 용이하여 양도담보물로서 많이 사용되는 실정인데, 최근에는 실질주주를 배제하고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에게 담세력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에서 양도담보, 특히 주식 양도담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양도담보권자 및 양도담보설정의 과세 여부에 대한 법령 및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문제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를 사실상 취득 및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 여부에 대하여, 현재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세는 양도담보를 설정 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생각건대 양도담보권자에게 경제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 시 과점주주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례에 의하면 주식 양도담보권자인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라 명의주주에게 주주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양도담보권자 역시 간주취득세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양도담보권자는 주식의 대외적 소유권만을 취득하므로 여전히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양도담보물의 처분 시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양도차익이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나, 부가가치세는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다. 이는 양도소득세제는 과세대상을 양도차익으로 보는 반면, 부가가치세제는 과세대상을 거래 자체로 보는 데서 오는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의 귀속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담보계약 및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물 처분의 경우 담세력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약식질이 활발히 이용되는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주주권 행사를 위해 명의개서 요건이 요구되는바,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 가부와 주식의 양도담보에 대한 담세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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