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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연구 = Constitutional Review of tax equalitarianism on th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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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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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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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01-7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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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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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원칙으로서의 조세평등주의는 납세자간에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조세법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특히 조세법령의 틀과 표현이 아무리 조세법률주의에 맞게 입법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이 조세정의에 맞지 않게 제정되었다면 조세법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조세평등주의가 강조되는 것이며, 특히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이 제정된 후의 해석의 문제보다도 조세법의 입안과정에서 더욱 중요시되어야 할 원칙이 되는 바, 이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상대적 평등의 기준에 대한 각국의 판례 및 학설은 일치되어 있지 않지만, 합리성, 자의의 금지, 정의 등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조세법의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상 조세법의 기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입법상의 미비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첫째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법 및 조세법상의 이론 등을 고찰하는 가운데, 특히 조세법상의 기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정법 및 판례를 통하여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조세법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 및 정리하여 조세법률 주의.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그 적용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더보기The equitable taxation as a legislation principle means that tax laws should be prepared in a way to ensure fair distribution of tax burden among taxpayers. Even though the frame and expressions of tax laws a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real rule of law in tax laws cannot be achieved if the contents of the law are contradictory to tax justice. For this reason, the equitable taxation principle is emphasized and, in particular, this should be properly reflected and well incorporated into tax laws in the legislative process rather than used for interpretation of the laws after legislation. The equitable taxation does not mean absolute equity but relative equity. There is no consensus in precedents and theories in every country on the criteria of relative equity; but reasonableness, prohibition of arbitrariness and justice are accepted as its criteria. The problem is that some imperfections in legislation were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the constitutional basic principles of tax laws are not kept perfect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Firs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eoretical bases for applying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s especially were studied with examples of the positive laws and precedents while studying theories of constitution and tax laws on basic principles of tax laws. Second, by reviewing and sorting out the positions of the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define the principles of tax law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tax legalism)" and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tax equalitarianism)" was reviewed and the limits of their application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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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 | 1.6 | 1.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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