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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Recent Local Tax Law and Its Tasks
저자
윤현석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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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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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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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5-6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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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authorities still r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ir fiscal needs despite the 15-years of the exercis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is fiscal reliance effectively leads to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f local governance. Securing tax revenue for local authorities is a key to addressing this issue.
There can be a number of ways to that end such as an expansion in local tax, usage fee, or municipal bond, but more fundamental changes are required;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run the local tax system, the source for their independent self-financing, or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relegate the national tax to the local tax.
The FTA recently signed between Korea and the US will require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relevant Korean laws, and among then the following local tax law will have to be revised.
And the local tax law system will have to be re-coordinated to make it more professional to cope with the fast changing world economy,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finance, economy and spending will have to be managed in a more sound manner.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5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세제의 최근 변화는 중앙정부의 주도아래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다. 위와 같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법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결국 그 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독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세원에 대한 조세입법권(정책결정권), 조세수입권(사용권), 조세행정권(부과징수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세원의 개발의지 및 지방세수 확충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법정외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방안으로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신설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FTA에 따른 대외경제의 변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을 제·개정할 수도 있다. 최근 체결된 한미FTA의 경우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이 요망된다. FTA 체결에 따른 현안과제로는 자동차세의 세율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나아가 현행 지방세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체계를 재구성하여 전문화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세법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를 받게 되어 지방자치의 근본적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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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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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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