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 증거동의의 의제와 철회가능성 = Fictitious Approval & Withdrawal About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 318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社會科學論叢(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 Jeon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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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8(18쪽)
제공처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함께 전문증거법칙의 예외를 강화하여 공판정외에서 창출된 수사기관의 각종 조서로 대표되는 전문증거가 사실인정과정에서 유입되는것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 제318조의 당사자 간 증거동의에 의해서, 대량의 전문증거가 공판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즉, 실무적으로 전문증거법칙은 동의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만 국한됨으로써, 이른바 간접적 증거(secondary evidence)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는 변형, 제한된 의미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이후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법 제266조의9에서 당사자의 증거신청과 입증취지 등에 관한 의견진술, 증거채부의 결정 및 증거조사방법, 순서를 사전에 정하고, 법 제266조의13에서 공판준비절차에서 신청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에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소위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실권효 또는 차단효를 규정하여, 위와 같은 개정 전, 증거동의와 관련한 실무관행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한편, 법 제318조 2항은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불출석하는 경우, 증거동의를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판례실무는 동 규정을 공판절차의 진행에 비협조적인 피고인에 대한 일종의 제재규정으로 이해하여, 광범위한 사례에서 부재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의제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함께 원활한 공판절차의 확보될 수 있도록, 증거동의의 성격과 동의효과, 동의의사의 철회 등을 재검토하고, 특히 증거동의의 의제와 관련하여, 의제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조건과 의제된 동의의사의 철회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더보기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on trial procedure and hearsay evidence rule, specially prohibits the use & inflow into facts finding procedure of documents that has confession or disadvantage narration of a suspected or accused made by investigative authorities, is emphasized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but in facts, plenty of hearsay evidence has been flowed in trials by article 318, consent abou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documents or materials) by each adversary party in criminal procedure law. that is, hearsay rule is restricted to the evidences that are not consented, so intent of law makers for blocking up the inflow of secondary evidence into facts finding procedure has been losed in actual affairs. specially, criminal procedure law recently revised, has absolved above practical practice institutionally by article 266-9, 266-13 for preparation procedure of trial. and in the case of the accused is not in trial procedure, consent about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each adversary party is admitted through legal fictions in clause 2 of article 318. ordinary, this regulation has been interpreted a sanction against not cooperative the accused by case laws. so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article 318 works as irrational restriction against the defensive right of accused. in this study, the meaning & effects, etc. of consent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article 318,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is revisited for securing efficiency in trials and guarantee of defensive right of the ac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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