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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실무대책 .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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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한국경제의 현주소 = 2
      • 제1절 금융실명제의 실시 = 2
      • 1. 기본방향 = 2
      • 2. 주요내용 = 2
      • 3. 실시초기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 3
      • 4. 금융실명제 실시 대책기구 설치·운용 = 3
      • 5. 실시상황에 따른 제반후속조치 = 4
      • 6. 국민불안 심리해소 등을 위한 후속조치 = 7
      • 7. 금융실명제 실시후 시장동향 = 8
      • 8. 실명확인및 전환실적 = 10
      • 9. 금융실명제의 예상되는 기대효과 = 11
      • 10. 경제변수와 주가와의 관계 = 12
      • 11. 금융실명제와 경기(景氣)와의 관계 = 15
      • 제2절 UR(Uruguay Round)의 타결 = 16
      • 1. UR의 기원 = 16
      • 2. UR의 원칙과 주요쟁점 = 17
      • 3. UR 타결내용(요약) = 17
      • 4. UR 집행일정 = 18
      • 5. 각종 정책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 = 19
      • 6. 주요쟁점(금융서비스분야) = 19
      • 7. UR 타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21
      • 8. UR 타결에 따른 정부당국의 산업별 대책 = 23
      • 9. 이농(離農)인력의 산업인력화 = 23
      • 10. 대(對)EU 유망 수출상품 List = 24
      • 11. 산업별 득실분석 = 25
      • 12. UR 이후 무역장벽 완화 부담 비교표 = 28
      • 13.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비교분석 = 29
      • 14. UR 관련 재검토대상 산업지원제도 = 32
      • 15. UR 이후 수출증대 방안 = 33
      • 제3절 주한(駐韓) 외국기업인들의 부정적반응 = 37
      • 1. 한국개발 연구원(KDI)조사 = 37
      • 2. 외국인 투자환경조사 = 39
      • 3. 재무부·한국산업은행 공동조사 = 42
      • 4. 상공자원부 조사 = 43
      • 제4절 경제다이아몬드의 지속적 축소 = 45
      • 제5절 법정관리신청의 러시(rush) = 50
      • 제6절 부도(不渡)의 급증 = 54
      • 1. 현황 = 54
      • 2. 부도의 유형 = 56
      • 3. 부도원인별 분류 = 61
      • 4. 회사별 주요 부도사유 = 62
      • 5. 부도 직전년도의 재무비율분석 = 64
      • 6. 부도 직전이 주가등락율 및 월평균 거래량동향 = 65
      • 제7절 은행 부실채권의 증가 = 67
      • 1. 현황 = 67
      • 2. 은행의 지급보증 대지급금 급증 = 68
      • 3. 단자사 부실채권 증가세 = 70
      • 4. UR 이후 금융기관의 대응태세 = 71
      • 제8절 노동생산성의 비교열위성 = 72
      • 제9절 무역적자(貿易赤字)구조의 개선 = 74
      • 1. 무역수지의 구조적 취약성 = 74
      • 2. 주요경쟁국의 수출입 비교 = 75
      • 3. 각국 상품의 가격수준 비교 = 76
      • 4. 수출상의 애로요인 분석 = 77
      • 5. 지역별·품목별 무역동향 = 78
      • 제10절 경기(景氣)의 양극화현상 = 81
      • 제2장 한국경제의 제도변화와 예측 = 86
      • 제1절 한국경제의 제도변화 = 86
      • 1. 재무부 관련시책 = 86
      • 2. 상공자원부 관련시책 = 90
      • 3. 세제·금융관련 제도 = 92
      • 4. 수출·수입자유화 관련품목 = 94
      • 5. 한국은행 관련제도 = 95
      • 6. 증권시장 관련규정 = 104
      • 7. 물가정책 = 105
      • 8. 각 분야별 제도변화 내용 = 107
      • 제2절 한국경제의 예측 = 119
      • 1. 국내경제 전망(요약) = 119
      • 2. 경제성장 다소낙관적 전망 = 124
      • 3. 업종 전문화제도의 정착예상 = 127
      • 4. 공정과세제도의 확립 = 128
      • 5. 경상수지의 흑자추정 = 130
      • 6. 통화공급의 건전성예상 = 133
      • 7. 실업률의 상승 = 134
      • 8. 국내경기의 회복(예상) = 135
      • 9. 증권시장의 활황세 = 136
      • 10. 선진국경제 다소호전예상 = 137
      • 11. 세계경제와 환경무역 규제 = 140
      • 제3장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경영문제 = 144
      • 제1절 서론 = 144
      • 1. 문제의 제기 = 144
      • 2. 연구의 목적 = 145
      • 제2절 「경제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45
      • 1. 경제체제의 정의 = 145
      • 2. 경제체제의 분류기준 = 147
      • 제3절 자본주의 경제체제 = 147
      • 1.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 147
      • 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 149
      • 제4절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경영문제 = 150
      • 1. 국가개입의 필연성대두 = 150
      • 2. 성장정책에 따른 제(諸) 문제 = 151
      • 3. 스테그플레이션 = 152
      • 4. 국지전(戰)의 빈발에 의한 성장률의 감소 = 153
      • 5. 블럭경제권의 형성 = 153
      • 6. 국제기구의 자의적 운영등 = 154
      • 제5절 경영문제 해소를 위한 향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154
      • 1. 자유시장제도의 창달과 효율의 증진 = 154
      • 2. 자유기업제도의 활성화 = 155
      • 3.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조화 = 155
      • 4. 정책지원의 중립화 = 156
      • 5. 개방과 협력의 증진 = 156
      • 6.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성 제고 = 157
      • 제6절 경영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대응 = 158
      • 1. 경영사고(經營思考)의 합리화 = 158
      • 2. 장기적 경영전략의 수립과 기술투자 = 159
      • 3. 변화에 대한 유연성제고 = 159
      • 4. 국제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 160
      • 제4장 합리성 추구의 경영조직 = 164
      • 제1절 이론체계의 개관 = 164
      • 1. 이론의 흐름 = 164
      • 2. 합리성 추구 이론 = 165
      • 제2절 과학적 관리론 = 165
      • 1. 배경 = 165
      • 2. Taylorism과 Fordism = 166
      • 제3절 관리과정론 = 168
      • 1. Taylor와 Fayol의 사상 = 168
      • 2. Fayol의 관리론 = 169
      • 3. Mooney와 Reiley의 관리원칙 = 171
      • 4. Gulick과 Urwick의 관리 = 173
      • 5. Koontz와 O'Donnell 그리고 관리과정학파 = 175
      • 제4절 관료제론 = 176
      • 1. 의의 = 176
      • 2. Weber의 관료제 = 176
      • 제5절 결론 = 178
      • 제5장 인간성 추구의 경영조직 이론 = 182
      • 제1절 과거에 대한 서언(序言) = 182
      • 1. 문화적 틀 = 183
      • 2. 인간, 경영, 조직 = 184
      • 제2절 산업화 이전의 경영 = 185
      • 1. 초기문화에서의 경영 = 185
      • 2. 문화적 재생 = 187
      • 제3절 산업혁명 = 188
      • 1. 영국에서의 산업혁명 = 188
      • 2. 초창기 공장에서의 경영관리 문제 = 190
      • 3. 산업혁명의 문화적 충격 = 193
      • 제4절 인간성추구의 경영조직이론 = 196
      • 1. V.I. Lenin의 민주화론 = 197
      • 2. A. Gramsci의 인간화운동 = 199
      • 3. George Elton Mayo의 호손(Hawthorne)연구 = 201
      • 4. F.G. Roethlisberger의 사회적 인간관 = 204
      • 제5절 결론 = 205
      • 1. 통합적 경영조직 이론 대두 = 205
      • 2. 최근의 경향 = 206
      • 제6장 합리성 및 인간성 통합의 경영조직 이론 = 210
      • 제1절 용어의 정의 = 210
      • 1. 합리성 = 210
      • 2. 인식론 = 210
      • 3. 인간성 = 211
      • 제2절 경영사상의 3대(大)분류 = 212
      • 제3절 합리성 및 인간성 통합의 경영조직 이론 = 213
      • 1. 서설(序說) = 213
      • 2. Abraham H. Maslow = 216
      • 3. 맥그레거의 「Y 이론」 = 217
      • 4. Chris Argris = 218
      • 제4절 결어(結語) = 222
      • 제7장 신용조사의 필요성 = 226
      • 제8장 신용조사의 개요 = 230
      • 제1절 신용조사의 의의 = 230
      • 제2절 신용조사의 정의 = 230
      • 제9장 신용조사 요령 = 234
      • 제1절 신용조사 계획의 수립 = 234
      • 1. 신용조사 목적(용도)의 확인 = 234
      • 2. 신용조사 사항의 선별 = 235
      • 3. 관련자료의 수집 = 235
      • 4. 신용조사 실시계획의 조정 = 235
      • 제2절 신용조사방법 = 236
      • 1. 예비조사 = 236
      • 2. 직접조사 = 237
      • 3. 간접조사 = 238
      • 제10장 신용조사서 내용 = 242
      • 제1절 신용조사서의 중요성 = 242
      • 제2절 신용조사서의 내용 = 242
      • 1. 조사대상기업의 개요 = 243
      • 2. 대표자 = 243
      • 3. 경영및 영업환경 = 243
      • 4. 재무상태(분석포함) = 243
      • 5. 자금조달과 운용사항 = 244
      • 6. 향후전망및 종합의견 = 244
      • 제11장 신용조사서 작성방법 = 246
      • 제1절 기업체 개요 = 246
      • 1. 기업체명 = 246
      • 2. 소재지 = 247
      • 3. 대표자 = 247
      • 4. 기업체규모 = 248
      • 5. 기업형태 = 248
      • 6. 업종및 취급제품(상품) = 249
      • 7. 정관상의 목적 = 249
      • 8. 설립년월일(개업년월일) = 250
      • 9. 연혁 = 250
      • 10. 기타 = 250
      • 제2절 경영환경 = 251
      • 1. 경영자 = 251
      • 2. 종업원 = 253
      • 3. 주주 = 254
      • 4. 계열기업 = 255
      • 5. 주주총회 = 258
      • 6. 이사회 = 259
      • 7. 감사 = 261
      • 제3절 영업환경 = 263
      • 1. 입지조건 = 263
      • 2. 생산설비 = 264
      • 3. 생산능력 = 264
      • 4. 생산실적 = 266
      • 5. 매입실적 = 267
      • 6. 판매실적 = 268
      • 7. 자금조달과 운용사항 = 269
      • 제4절 재무분석 = 273
      • 1. 재무분석의 이원적 필요성 = 273
      • 2. 재무분석의 전제조건 = 273
      • 3. 재무분석의 이용자별 주요재무비율 체크포인트 = 274
      • 4. 재무비율 분석 = 275
      • 제5절 감사의견 = 288
      • 제6절 동업계비교 = 290
      • 제7절 종합의견 = 291
      • 1. 조사대상기업체 개요의 기술(記述) = 291
      • 2. 경영현장의 기술(記述) = 291
      • 3. 영업환경의 기술(記述) = 292
      • 4. 재무분석의견 = 292
      • 5. 경영성과 동업계비교 = 293
      • 6. 현황및 전망의 기술(記述) = 293
      • 제12장 신용평가제도 = 296
      • 제1절 본질과 기능 = 296
      • 제2절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위상 = 299
      • 제13장 주가의 결정요인에 의한 새로운 신용조사 방법 = 306
      • 제1절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의 타당성 = 306
      • 제2절 기업내적 요인 = 308
      • 1. 질적분석요인 = 308
      • 2. 질적분석의 대상 = 309
      • 3. 질적분석의 한계 = 312
      • 4. 양적분석요인 = 313
      • 제3절 기업외적요인 = 319
      • 1. 시장내적요인 = 319
      • 2. 시장외적요인 = 321
      • 제14장 자본조달의 개요 = 332
      • 제1절 자본조달의 의의 = 332
      • 제2절 자본조달의 목표 = 334
      • 1. 기업이윤의 극대화 = 334
      • 2. 주주의 부(富)의 극대화 = 335
      • 3. 생존 = 336
      • 4. 기업의 사회적책임 = 337
      • 5.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과제 = 338
      • 제3절 자본조달의 원칙 = 340
      • 1. 장기자본의 조달방식 = 340
      • 2. 단기자본의 조달방식 = 340
      • 제4절 자본조달의 과제 = 341
      • 제5절 자본조달방법의 결정요인 = 342
      • 1. 조달자본의 성격 = 342
      • 2. 기업의 재무상태 = 342
      • 3. 향후 사업성검토 = 342
      • 4. 경영지배권 = 342
      • 5. 금융시장의 여건 = 343
      • 6. 주주의 성향 = 343
      • 7. 국내 정치상황 = 343
      • 8. 국제 정치·경제 환경 = 344
      • 제15장 자본조달방법의 개요 = 346
      • 제1절 자본의 성격에 의한 구분 = 346
      • 1. 기간별 분류 = 346
      • 2. 원천별 분류 = 347
      • 3. 용도별 분류 = 347
      • 제2절 금융시장의 성격에 의한 구분 = 347
      • 1. 직접 금융시장 = 348
      • 2. 간접 금융시장 = 352
      • 3. 리스금융(장기설비 금융제도 형식) = 352
      • 4. 해외금융시장 = 355
      • 제16장 내부재무와 외부재무에 관한 비교 연구 = 358
      • 제1절 머릿말 = 358
      • 제2절 재무관리의 발달과정 = 358
      • 1. 1900∼1910년대 : 생성기 = 358
      • 2. 1920년대 : 전통적 재무관리의 확립기 = 359
      • 3. 1930년대 : 경제공황후 전환기 = 359
      • 4. 1940∼1950년대 = 360
      • 5. 1960년대 이후 = 361
      • 제3절 재무관리론의 3체계 = 361
      • 1. 기업금융론 = 362
      • 2. 경영재무론 = 362
      • 3. 재무관리론 = 363
      • 제4절 내부재무와 외부재무에 대한 용어정리 = 363
      • 제5절 내부재무와 외부재무 체계도 = 364
      • 제6절 내부재무 : 배당정책 = 365
      • Ⅰ. 배당정책의 의의 = 365
      • Ⅱ. 배당에 관한 제(諸) 이론 = 365
      • Ⅲ. 기업의 배당정책 = 368
      • 제7절 외부재무 = 369
      • Ⅰ. 단기 자본조달 = 369
      • Ⅱ. 장기 자본조달 = 372
      • Ⅲ. 회사채 = 374
      • Ⅳ. 우선주 = 387
      • Ⅴ. 보통주 = 388
      • Ⅵ. 특수은행으로부터의 자금원(源)과 리스금융 = 389
      • 제8절 내부재무와 외부재무의 접근화현상 = 393
      • 제17장 국내외 자본시장의 성립과 발전과정 = 398
      • 제1절 자본시장의 개요 = 398
      • Ⅰ. 자본시장의 의의 = 399
      • Ⅱ.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구분(요약) = 399
      • Ⅲ. 자본시장의 특성 = 399
      • 제2절 자본시장의 구조 = 400
      • Ⅰ. 자본시장의 구조(요약) = 401
      • Ⅱ. 발행시장 = 401
      • Ⅲ. 유통시장 = 404
      • 제3절 자본시장의 국민경제적 기능 = 406
      • Ⅰ. 산업자본의 동원 = 406
      • Ⅱ. 국민에 대한 투자시장 제공 = 406
      • Ⅲ. 금융조절기능 = 406
      • 제4절 국내외 주요국의 자본시장 성립과 발전과정 = 407
      • 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달사 = 407
      • Ⅱ. 미국 증권시장의 발달사 = 414
      • Ⅲ. 영국 증권시장의 발달사 = 418
      • Ⅳ. 프랑스 증권시장의 발달사 = 422
      • Ⅴ. 일본 증권시장의 발달사 = 424
      • 제5절 국제금융시장의 의의및 발전과정 = 428
      • Ⅰ. 국제금융시장의 개요 = 428
      • Ⅱ. 유로 금융시장 = 430
      • Ⅲ. 런던 금융시장 = 432
      • Ⅳ. 뉴욕 금융시장 = 433
      • 제18장 간접 금융시장에 의한 자본조달 = 436
      • 제1절 간접금융시장의 개요 = 436
      • 1. 단계적 금리 자유화 추진 = 436
      • 2. 여신운용의 효율성 제고및 금융규제완화 = 439
      • 3. 여신운용에 의한 생산성 제고 = 440
      • 4. 통화의 적정한 공급 = 441
      • 5. 직접금융시장으로의 확대유도 = 443
      • 6.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 444
      • 제2절 간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절차 = 445
      • 1. 융자상담 = 445
      • 2. 차입신청 = 446
      • 3. 신용조사및 동(同) 분석(예) = 447
      • 4. 한국은행의 재할인 적격업체 제도 = 449
      • 5. 담보물 감정 = 458
      • 6. 대출승인 = 460
      • 7. 담보물설정및 대출약정 = 461
      • 8. 대출실행 = 467
      • 9. 사후관리 = 467
      • 제3절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 = 468
      • 1. 대상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 = 468
      • 2. 주거래은행 = 468
      • 3. 여신관리내용 = 469
      • 4. 기업집단과 지배회사 = 471
      • 제4절 여신금지제도 = 472
      • 1. 여신금지제도 설정이유 = 472
      • 2. 여신금지제도의 근거규정 = 473
      • 3. 은행법상 여신금지 부문 = 473
      • 4.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여신금지부문 = 474
      • 제5절 불량거래처 사유및 제재제도 = 476
      • 1. 적색거래처 사유및 제재제도 = 476
      • 2. 황색거래처 사유및 제재제도 = 478
      • 3. 금융부실거래자(주의거래처) 사유및 제재제도 = 479
      • 제19장 직접금융시장에 의한 자본조달 = 484
      • 제1절 주식 = 484
      • 1. 자본금 = 484
      • 2. 주식의 개념 = 485
      • 3. 주식의 발행제도 = 486
      • 4. 주식의 발행방법 = 487
      • 5. 주식의 형태 = 493
      • 6. 기업공개 = 499
      • 7. 주식장외시장등록 = 512
      • 8. 배당 = 519
      • 9. 기타 직접금융시장과 관련된 제도 = 520
      • 제2절 회사채 = 522
      • 1. 회사채의 의의 = 522
      • 2. 회사채 발행의 형태 = 523
      • 3. 회사채의 종류 = 525
      • 4. 회사채 발행의 절차 = 525
      • 5. 채권수익률 = 533
      • 제3절 해외증권(외화표시 증권)
      • 1. 해외증권의 의의 = 534
      • 2. 해외증권의 개념 = 535
      • 3. 해외증권 발행기업의 자격요건 = 536
      • 4. 해외증권 발행규칙 = 541
      • 제20장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형태 분석 = 546
      • 제1절 개황 = 546
      • 제2절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형태별 분석 = 547
      • Ⅰ.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상황 = 547
      • 1. 기업공개 = 549
      • 2. 상장법인 유상증자 = 551
      • 3. 상장법인 무상증자 = 554
      • Ⅱ.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상황 = 556
      • 1. 개요 = 556
      • 2. 회사채 종류별 발행상황 = 557
      • 3. 회사규모별 회사채 발행상황 = 558
      • 4. 자금용도별 회사채 발행상황 = 559
      • 5. 상환기간별 회사채 발행상황 = 559
      • 6. 보증기관별 회사채 보증잔액 = 560
      • 7. 회사채 잔액추이 = 561
      • Ⅲ. 주식관련회사채 등에 의한 자금조달상황 = 562
      • Ⅳ. 해외증권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상황 = 562
      • 1. 해외증권 발행실적 = 562
      • 2. 해외증권 발행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 563
      • 3.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증권 인수 및 투자상황 = 564
      • 제21장 특수한 형태의 금융제도 = 566
      • 제1절 지급보증업무 = 566
      • 1. 법률적 성격 = 566
      • 2. 우리나라의 지급보증업무 취급기관 = 566
      • 3. 은행의 지급보증업무 = 567
      • 4.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업무 = 571
      • 제2절 리스(Lease) 금융 = 588
      • 1. 의의 및 법적성격 = 588
      • 2. 리스(lease)대상물건 = 588
      • 3. 리스(lease)대상물건의 특징 = 589
      • 4. 리스(lease)의 메카니즘 = 590
      • 5. 리스(lease)의 금융기관 = 590
      • 6. 리스(lease)취급기관 = 591
      • 7. 리스(lease)관련 법규 = 591
      • 8. 리스(lease)이용자와 실행 = 591
      • 9. 리스(lease)업무의 종류 = 593
      • 10. 리스(lease)의 장점 = 593
      • 11. 리스(lease)의 형태 = 594
      • 12. 리스(lease)취급절차 = 596
      • 제3절 벤쳐 캐피탈(Venture Capital) = 597
      • 1. 의의 = 597
      • 2. Venture Capital 회사의 성장 단계 = 598
      • 3. Venture Capital과 일반금융 업무의 비교 = 598
      • 4. Venture Capital 회사의 업무개요 = 599
      • 5. Venture Capital 회사의 영업대상 업무 = 599
      • 6. 창업자에 대한 각종 법상의 혜택 = 600
      • 7. 창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 602
      • 8. 창업의 적용 업종 = 602
      • 9. 창업지원기금의 조성 = 603
      • 10. 창업지원기금의 사용 = 603
      • 11. 창업지원기금의 관리 = 605
      • 12.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절차 = 605
      • 13.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의 비교 = 606
      • 14. 기술집약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관련) = 607
      • 15.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 608
      • 제22장 주요국의 증권거래소 조직과 기능 = 610
      • 제1절 한국의 증권거래소 = 610
      • 제2절 일본의 증권거래소 = 613
      • 제3절 영국의 증권거래소 = 616
      • 제4절 프랑스의 증권거래소 = 618
      • 제5절 독일의 증권거래소 = 620
      • 제6절 홍콩의 증권거래소 = 621
      • 제7절 싱가포르의 증권거래소 = 625
      • 제23장 중소기업지원제도 = 628
      • 제1절 중소기업 관련법 체계도 = 628
      • 제2절 중소기업 창업절차도(圖) = 629
      • 제3절 창업의 인·허가 절차 = 630
      • 제4절 법인기업의 형태별 비교 = 631
      • 제5절 주식회사 설립방법 = 633
      • 1. 주식을 모집 및 발기에 의한 인수방식으로 설립할 때 절차 = 633
      • 2. 현물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절차 = 634
      • 제6절 중소기업자의 범위 = 635
      • 1. 근거 = 635
      • 2. 일반기준 = 635
      • 3. 특례기준 = 635
      • 제7절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지원제도 = 646
      • 1. 의의 = 646
      • 2.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별 세제지원내역 = 646
      • 3. 농공단지의 입지형태 = 647
      • 제8절 공장입지의 선정및 확보 = 647
      • 1. 공장입지의 선정방법 = 647
      • 2. 공장입지의 확보 = 648
      • 제9절 창업지원기관 = 652
      • 1.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지원 = 652
      •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조성자금 = 653
      • 3. 중소기업은행의 기술창업자금 = 655
      • 4. 국민은행의 창업자금 및 창업부금 = 656
      • 5. 동남은행의 창업자금 = 658
      • 6. 대동은행의 창업자금 = 658
      • 7. 신용보증기금의 창업보증 = 659
      • 8.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창업보증 = 661
      • 9.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창업지원 = 663
      • 10.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 = 665
      • 11. 시설대여(리스) = 667
      • 1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우대제도 = 668
      • 제10절 성장하는 일본의 벤쳐케피탈산업(요약) = 669
      • 1. 일본 벤쳐캐피탈의 성장배경 = 669
      • 2. 장외시장의 성장과 벤쳐캐피탈의 붐 = 670
      • 3. 일본 벤쳐캐피탈의 최근동향과 문제점 분석 = 673
      • 4. 일본 벤쳐캐피탈의 향후전망 = 676
      • 제24장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상식 = 678
      • 제1절 특허·실용신안·의장과 상표의 구별 = 678
      • 1. 개요 = 678
      • 2. 특허 = 679
      • 3. 실용신안 = 680
      • 4. 의장 = 680
      • 5. 상표 = 681
      • 제2절 영업비밀 보호 = 683
      • 1. 대내적 측면 = 683
      • 2. 대외적 측면 = 683
      • 제3절 영업비밀 보호규정의 내용 = 685
      • 1. 영업비밀의 의의 = 687
      • 2.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6가지 유형 = 687
      • 3.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 = 687
      • 제4절 영업비밀 보호와 관리전략 = 690
      • 1.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관리방안(예시) = 693
      • 2. 타사로부터 침해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안(예시) = 695
      • 3. 영업비밀의 개발 증진을 위한 방안 = 696
      • 4. 개정 부정경쟁 방지법 = 696
      • 하권
      • 제25장 어음·수표 실무 = 2
      • 제1절 개요 = 2
      • 1. 유가증권으로서의 어음·수표 = 2
      • 2. 어음·수표법의 의의 = 3
      • 3. 어음·수표법의 특성 = 4
      • 4. 어음의 경제적 기능 = 4
      • 5. 수표의 경제적 기능 = 4
      • 6. 어음·수표의 법률적 성격 = 5
      • 7. 어음·수표의 남용 = 6
      • 8.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 7
      • 9. 어음·수표와 은행거래 = 11
      • 10. 어음·수표행위와 동(同) 행위능력자 = 12
      •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법률관계 = 15
      • 1. 어음·수표의 효력요건 = 16
      • 2. 약속어음의 요건 = 18
      • 3. 수표의 요건 = 22
      • 4.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 23
      • 5. 요건흠결의 보충 = 27
      • 6. 백지발행의 경우 = 28
      • 제3절 약속어음과 수표의 배서 및 표견대리 = 29
      • 1. 배서의의와 방식 = 29
      • 2. 배서의 효력 = 30
      • 3. 배서의 연속 = 31
      • 4. 특수한 배서 = 32
      • 5. 표견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 36
      • 제4절 어음의 선의취득과 지급 = 37
      • 1. 의의 = 37
      • 2. 선의취득의 요건 = 38
      • 3. 약속어음의 지급 = 39
      • 4. 선의취득의 효과 = 40
      • 제5절 어음의 소구와 항변 = 40
      • 1. 어음소구의 의의 = 40
      • 2. 어음소구 당사자 = 41
      • 3. 소구요건 = 42
      • 4. 재소구요건 = 43
      • 5. 어음항변 = 44
      • 6. 악의의 항변 = 48
      • 제6절 어음의 보증 = 49
      • 1. 의의 = 49
      • 2. 보증의 요건 = 50
      • 3. 보증의 효력 = 51
      • 4. 참가란 무엇인가 = 53
      • 제7절 어음상의 권리소멸 = 53
      • 1. 시효에 의한 소멸 = 53
      • 2. 시효의 중단 = 56
      • 3. 어음의 말소와 훼손 = 57
      • 4. 어음의 상실과 공시최고 = 59
      • 제8절 어음·수표금 수령을 위한 지급제시 = 61
      • 1. 지급제시기간 = 61
      • 2. 지급시 조사사항 = 63
      • 3. 지급위탁취소 = 65
      • 제9절 이득상환 청구권 = 65
      • 1. 의의 = 65
      • 2. 성질 = 66
      • 3. 당사자 = 66
      • 4.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 67
      • 5.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 68
      • 6.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 69
      • 7.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 = 69
      • 제10절 국제어음법과 국제수표법 = 70
      • 1. 국제어음법 = 70
      • 2. 국제수표법 = 70
      • 제11절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과 유사점 = 71
      • 1. 차이점 = 71
      • 2. 유사점 = 74
      • 제12절 수표보증과 지급보증 = 75
      • 1. 수표의 지급보증 = 75
      • 2. 지급보증의 방식 = 75
      • 3. 지급보증의 효력 = 76
      • 4. 수표의 제시와 지급 = 77
      • 제13절 어음·수표실무상 특기사항 = 78
      • 1. 횡선수표 = 78
      • 2.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81
      • 3. 어음·수표의 교환결제와 부도 = 85
      • 4. 부정수표 단속법 = 88
      • 5. 어음의 회계처리요령 = 91
      • 제26장 부도와 도산가능성있는 위험한 회사란? = 98
      • 제1절 기업부도와 도산및 여신관리 = 98
      • 1. 부도와 도산의 위험과 여신관리의 필요성 = 98
      • 2. 기업부도와 도산및 「위험한 회사」 = 100
      • 3. 여신관리의 기능 = 102
      • 제2절 「위험한 회사」의 패턴 = 103
      • 1. 부도와 도산의 원인 = 103
      • 2. 경영악화의 원인 = 105
      • 3. 예측가능한 「위험한 회사」 = 115
      • 제27장 재무분석에 의한 위험한 회사 분별법 = 120
      • 제1절 재무분석에 필요한 재무제표의 지식 = 120
      • 1. 재무제표란 = 120
      • 2. 재무제표 보는 방법 = 121
      • 제2절 재무분석에 의한 실태파악 = 169
      • 1. 재무분석의 의의(意義) = 169
      • 2. 수익성분석 = 171
      • 3. 안전성분석 = 191
      • 4. 생산성분석 = 216
      • 5. 손익분기점 분석 = 225
      • 제28장 회사관찰에 의한 「위험한 회사」분별법 = 244
      • 제1절 일상거래에 있어서의 회사관찰 = 244
      • 1. 회사관찰 필요성 = 244
      • 2. 회사관찰 진행법 = 245
      • 제2절 회사관찰에 의한 실태파악 = 247
      • 1. 기업개요분석 = 247
      • 2. 직접기능분석 = 253
      • 3. 간접기능분석 = 260
      • 4. 회사관찰에 의한 위험성판단 = 263
      • 제29장 업적예측에 의한 「위험한 회사」분별법 = 268
      • 제1절 업적예측에 의한 부도와 도산의 「위험도」파악 = 268
      • 1. 업적예측에 의한 고찰 = 268
      • 2. 추정손익계산서의 작성 = 271
      • 3.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자금변동표의 작성 = 285
      • 4. 부도와 도산위험도의 판정 = 298
      • 제2절 도산시기 예측 = 304
      • 1. 예측기법고찰 = 304
      • 2. 월별자금계획서에 의한 예측 = 306
      • 제30장 「위험한 회사」에 대한 대응 = 313
      • 제1절 채권보전을 위한 기초지식 = 314
      • 1. 일상 거래 활동상의 유의점 = 314
      • 2. 일상 여신관리상의 유의점 = 317
      • 제2절 「위험한 회사」를 간파한 경우의 대책 = 323
      • 1. 「위험한 회사」의 이상징조 = 323
      • 2. 구체적인 대응책 = 326
      • 3. 컨썰팅세일즈 실천사례 = 328
      • 제31장 재산조사에 의한 채권관리 = 334
      • 제1절 재산조사 = 334
      • 1. 재산조사의 의의및 필요성 = 334
      • 2. 재산조사의 목적 = 335
      • 3. 재산조사시 유의사항 = 335
      • 제2절 재산조사의 시기및 범위 = 336
      • 1. 재산조사의 시기 = 336
      • 2. 재산조사의 범위 = 337
      • 제3절 재산조사방법 = 338
      • 1. 재산소재의 조사 = 338
      • 2. 권리상태의 조사 = 338
      • 제4절 재산조사 업무처리 방법 = 338
      • 1. 채권보전조치의 재검토 = 338
      • 2. 소재지 체크시기 = 339
      • 3. 재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 339
      • 제5절 강제집행 보전절차 = 341
      • 1. 강제집행 보전절차의 목적 = 341
      • 2. 강제집행 보전절차의 구조 = 342
      • 3. 가압류 = 343
      • 4. 가처분 = 349
      • 5. 가압류 보증금(공탁금)의 회수방법 = 351
      • 6. 부동산 경매절차 도해(圖解) = 354
      • 제32장 구상채권관리 = 358
      • 제1절 총설 = 358
      • 1. 구상채권의 의의 = 358
      • 2.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 = 358
      • 3. 구상채권의 범위 = 359
      • 4. 구상채권 관리업무와 개요 = 360
      • 제2절 구상채권의 회수대책 = 362
      • 1. 채무자의 동태및 재산조사 = 362
      • 2. 채권보전조치 = 364
      • 3. 채무관계자 방문 = 364
      • 4. 최고장발송 = 364
      • 5. 정상화 및 기타 회수 대책 = 365
      • 제3절 구상채권의 회수 = 365
      • 1. 구상채권의 회수순서 = 365
      • 2. 충당대상 대위변제금의 결정 = 366
      • 3. 구상실익 산정방법 = 367
      • 4. 충당대상 대위변제금의 변경 = 368
      • 5. 대위변제 = 369
      • 6. 대물변제 = 370
      • 7. 공탁 = 371
      • 8. 상계 = 374
      • 9. 경개 = 377
      • 10. 채무인수 = 379
      • 제4절 소송 = 382
      • 1. 민사소송의 의의 = 382
      • 2. 소의 제기등 = 383
      • 3. 구상금 청구소의 제기시기 = 383
      • 4. 관할법원 = 384
      • 5. 소송대리인 = 384
      • 6. 솟장(訴狀) = 385
      • 7. 소송의 진행 = 385
      • 8. 판결확정및 집행문부여 = 386
      • 9. 소송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388
      • 제5절 독촉절차 = 392
      • 1. 독촉절차의 의의 = 392
      • 2. 지급명령의 신청 = 393
      • 3.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 394
      • 4. 채무자의 이의 신청 = 395
      • 5. 지급명령의 확정 = 396
      • 제6절 강제집행 = 396
      • 1. 총설 = 396
      •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99
      •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413
      • 4.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416
      • 5.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418
      • 6.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 422
      • 7.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 424
      • 8. 재산관계명시신청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426
      • 9.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434
      • 제7절 질권의 실행및 양도 담보물의 처분 = 440
      • 1. 동산질권의 실행 = 440
      • 2. 권리질권의 실행 = 444
      • 3. 양도담보물의 처분 = 445
      • 제8절 구상채권행사의 유예및 채무감면 = 446
      • 1. 구상채권행사의 유예 = 446
      • 2. 채무의 감면 = 448
      • 3. 채무의 분할상환 = 449
      • 제9절 구상채권의 상각및 특수채권관리 = 451
      • 1. 구상채권의 상각 = 451
      • 2. 특수채권의 관리 = 452
      • 제10절 채권의 소멸시효 = 453
      • 1. 소멸시효의 의의 = 453
      • 2. 소멸시효의 요건 = 453
      • 3. 소멸시효의 효력 = 457
      • 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458
      • 5.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 467
      • 6. 소멸시효의 정지 = 468
      • 7. 소멸시효 실무처리상 유의사항 = 469
      • 제11절 특수채권 = 470
      • 1. 특수채권의 내용및 동(同)채권관리 = 470
      • 2. 특수채권의 관리정지 = 471
      • 제12절 회사정리절차 기업에 대한 채권관리 = 472
      • 1. 회사정리절차의 의의 = 472
      • 2. 회사정리절차의 진행과정 = 473
      • 3.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 473
      • 4. 정리채권·정리담보권 = 476
      • 5. 채권신고 = 480
      • 6. 관계인 집회 = 483
      • 7. 관계인 집회에서의 의견및 정리계획안의 성립 = 485
      • 8. 정리계획의 인가 = 488
      • 9. 회사정리절차와 구상채권관리 = 491
      • 10. 회사정리절차진행도 = 500
      • 11. 회사정리기업에 대한 채권소멸시효시행안요약 = 502
      • 제33장 주요판례 = 506
      • 제1절 민·상사 및 어음·수표 판례 = 506
      • 제2절 세무관련 대법원판례 = 550
      • 제3절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판례 = 568
      • 부록 = 584
      • 1. 신용조사서식(Ⅰ) = 584
      •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실태(新양식) = 584
      • 2. 신용조사서식(Ⅱ) = 590
      •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실태표(舊양식) = 590
      • 3. 신용조사서식(Ⅲ) = 597
      • 바클레이즈 은행(영국계) = 597
      • 4. 신용조사서식(Ⅳ) = 602
      • 조흥은행(1) = 602
      • 5. 신용조사서식(Ⅴ) = 605
      • 조흥은행(2) = 605
      • 6.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기준표 = 616
      • 7. 소송관련 제(諸) 양식 = 617
      • 8. '94 개정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645
      • 9. 부가가치세 법령 해석사례 =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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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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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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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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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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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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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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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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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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