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허법 상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검토 = A review on the rule of Submission Order in Korean Patent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5-189(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provides some perspectives of interpretation and suggestions of renovation for Art. 132 of Patent Act, which has been recently amended and come into force as of 30 June 2016.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y of Art. 132 and finds its status as a special rule of Civil Procedure Act. As Art. 132 principally preempts the ‘trade secret immunity’ in discovery proces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reasonable rule to balance party’s interest and keep procedural pertinence in submission order. This article proposes five practical elements to be considered for said order. With respect to the legal effect of defendant’s non-submission, the courts need to be more prudent in imposing statutory demerit of regarding plaintiff’s assertion true as such(Art. 132 (3)). This article reasons aforementioned norm and reviews practice of courts in Korea and Japan on that issue. For the third party in the litigation, the rule to oblige document submission stems from Civil Procedure Act(Art. 344), other than Patent Act(Art. 132). According to Art. 344 of Civil Procedure Act, the party may object submission order for its trade secret. Hence, the reasonable standard to estimate pertinence of this objection shall be provided. As Art. 132(3) mandates even parties to submit documents regardless of its nature of trade secret, the ‘Attorney’s Privilege Rule’ of Civil Procedure Act, which immunizes the attorney from coercive disclosure of client’s trade secret, may conflict with said Art 132(3). This author provides an aspect on that issue and presents possible interpretation of law. As for the renovation of Art. 132, this article suggests amendment to, expand court’s capability of discretion to protect trade secret in documentary submission order; allow parties to participate in In Camera procedure under certain conditions; facilitate the defendant with counter claim to seek for submission order against plaintiff in order to collect evidence of patent invalidity or non-infringement; oblige the defendant arguing infringement to disclose its actual form of implementation.
더보기이 글은 2016. 6. 30.부터 시행 중인 개정 특허법 제132조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해석론과 그 개선에 관한 입법론을 다룬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규정의 도입 경위,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확인하여 그 위상을 점검한다. 특허법 제132조에 의하면 원칙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도 자료제출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둘러싼 당사자의 이해와 절차의 적정을 조화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정당한 이유 판단에 사용될 수 있는 실무상 기준을 5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자료 제출 불제출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요증사실 전체에 대한 원고 주장의 진실을 간주하는 규정의 적용에 신중함이 요망된다는 것과 그 이유를 검토하고, 그와 관련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판 실무 상황을 점검한다. 특허법 제132조는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제3자와의 사이에는 여전히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문제된다. 이에 따르면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거부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당사자에게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원칙상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개정 특허법 제132조 제3항이 변호사ㆍ변리사의 직무상 비밀보호 규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 합리적인 적용범위를 제안한다. 입법론으로는, 자료제출명령 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관의 조치에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 일정한 요건 아래 In Camera 절차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침해소송의 피고도 특허의 무효나 권리범위 불속(不屬)을 다투기 위해 자료제출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특허법 제132조 각 항에 상응하는 제도보장을 하는 것, 침해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에게 적극부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을 제안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