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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과 금융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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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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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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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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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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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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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D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의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DLF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의 원인은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불이행 등 불완전 판매에 있었는데, 이렇게 고위험 파생금융상품 등으로 인한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규범 체계가 일원화 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경우 설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추정과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히 분쟁조정의 편면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등 아직 보완할 점을 남겨둔 상태이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역시 DLF 사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적극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불이행 등 DLF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기존에 비해 확대하고자 한 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손해액의 입증책임에 있어서 투자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원칙 등에 기해 손해액을 과실상계함으로써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사후적 피해구제제도를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금융회사의 소송남발을 제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한편, 집단분쟁조정제도·금융소비자보호기금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financial consumer damage caused by the sale of high-risk financial products such as derivatives-linked funds (DLF, DLS) linked to foreign interest rates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cause of financial consumer damage caused by DLF sales was incomplete sales, such a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onformity and failure to explain, as such, as the damage to large financial consumers due to high-risk derivative financial products is increas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has been enacted. As the legislation is enacted, it is expected that the normativ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ill be unified, and the protection of rights of financial consumers will be strengthened. However, in case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conformity in the course of selling financial products, provisions such as estimating damages for failure to explain are not included, in particular, since the one-sided effect of dispute settlement has not been acknowledged, it has yet to be supplemented and needs improvement.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lso seems to be proposing new criteria for the aggressive relief of financial consumers caused by the DLF. In particular, it was considered that it was in response to the inten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o exp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ompared to the existing ones, while acknowledging the incomplete sale of DLF, such a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onformity and failure to explain explan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violation of explanation obligation, it is judge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limit the scope of the liability of the respondent by negating the amount of damages due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for the investment results.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lso needs to significantly complement the ex-post damage relief syst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one-sided binding force on the media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impose punitive damages to limit the abuse of financial compan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und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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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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