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재심제도(New Trial) : 연방법원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 The new trial in civil procedure in America - Concentrating on Federal Proced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3(2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의 재심(new trial)이란 배심원의 평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결함이 있을 때, 법원이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구제방법이다. 이러한 재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재심의 범위는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사건의 전부 또는 쟁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재심이 결정되면 재판을 다시 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항소는 지방법원의 재판에 어떤 법적인 오류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상급법원이 사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새로운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항소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재심리할 뿐이다. 또한 재심과 비교되는 게 평결번복판결이 있다. 이는 배심원의 평결에 큰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그 평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법원이 평결번복판결을 하면 재판절차는 종료되지만, 재심을 허가하면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이 모두 무효로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재심사유는 연방법규에는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유는 판례의 축적에 따르고 있다. 모든 연방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채택된 경우, (2) 배심원이 증거력을 심각하게 잘못 평가한경우, (3) 배심원의 평결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4) 재판중에 배심원이 부정행위를한 경우, (5) 재판중에 당사자나 변호사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증인이 허위증언을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외에도 법원은 재심을 허가하는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재심제도와 다른 구제제도의 차이를, 제3장에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4장에서 재심절차를, 5장에서 일부재심과 조건부재심을, 6장에서 우리의 제심제도를, 7장에서 제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더보기A new trial is the repetition of a court case or trial in which an issue had already litigated. It is re-examined by the same court for some sufficient reasons, such as a recognition that the initial trial was improper or unfair as a result of procedural errors. Thus, in a new trial the parties could produce any new evidence and material. This is different from an appeal. An appeal involves a kind of procedure to check whether the trial court has made any error, so an appellant could present no new evidence or material in appellate court. A new trial may be granted on a motion by the party or on the court s own motion. If a new trial is granted, the court may reopen the judgment, take additional testimony, amen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or make new findings and conclusions, and direct the entry of a new judgment. Generally, a court will order a new trial: (1) when the jury s verdict is against the clear weight of the evidence, and a new trial must be granted to prevent a miscarriage of justice; (2) when improper conduct by an attorney or the court unfairly influenced the verdict; (3) when the jury verdict was facially inconsistent; or (4) when a verdict is grossly excessive of inadequate as to shock the conscience. In addition, the trial court has broad discretion to grant a new trial besides these grounds. Recently, a lot of Korean companies have enlarged their markets to America. As they do, they are confronted with many legal disputes and 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Especially, patents disputes are rapidly increasing every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merican civil procedure and particularly its devices to relieve from trial judgement. One of them is new trial system, which this article is about to deals with. This Article explores what the new trial is and how the new trial motion should be granted and other questions on the new trial. Part II of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new trial and its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Part III examines the grounds of new trial, Part IV considers the procedure of new trial, Part V examines partial new trial and additur questions, Part V considers Korea s new trial system, and Part Ⅶ examines the problem of new tria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