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미 타이어 특별세이프가드조치사건’ 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8(30쪽)
제공처
2010년 12월 13일, WTO 패널은 회원국에 “미국?중국산 특정 승용차와 소형 트럭용 타이어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사건”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패널은 ITC가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의정서”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특정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내린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ITC가 ‘수입의 상승추세’와 ‘피해요소의 악화추세’ 사이의 전반적인 일치성에 근거하여 ‘중국산 타이어 수입의 급속한 증가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그 우려를 야기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정한 부분이 관련규정에 부합되고, 중국은 타이어 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 또는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그 후 2011년 1월 27일, 중미 양측은 상소기한을 2011년 5월 2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초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DSB에 요청하였으며, 동 요청은 2011년 2월 7일 개최된 DSB회의에서 승인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 사건 중 중미 양측이 논쟁을 진행한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패널의 판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더보기The WTO, on 13 December 2010, issued the report of the panel that had examined China’s complaint against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Certain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yres from China”. In this report, the panel concluded that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did not fail to evaluate properly whether imports from China met the specific threshold under Paragraph 16.4 of China’s Accession Protocol of increasing rapidly. The panel found the ITC’s reliance on an overall coincidence between an upward movement in imports and a downward movement in injury factors to support its finding of significant cause an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6.4 of the Protocol, and found that China has failed to establish that the Tyres measure exceeds ‘the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market disruption caused by rapidly increasing subject imports, contrary to Paragraph 16.3 of the Protocol, also found that China has failed to establish that the Tyres measure exceeds the period of tim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market disruption, under Paragraph 16.6 of the Protocol. The DSB, on 7 February 2011, agrees that, upon a request by th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DSB shall no later than 24 May 2011 adopt the report of the panel in this dispute unless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do so or either party to the dispute notifies the DSB of its decision to appeal pursuant to Article 16.4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panel report of this case and makes some comment on this cas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