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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에 있어서 결합관계의 실체와 일본민법 개정안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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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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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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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8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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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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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civil law, the substance of close combination relations in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communication relationship” among debtors. And “communication relationship” is not enough to know existence of other joint debtors, it is necessary for joint debtors to make agreements or shared decisions with respect to joint charge for debt. The legal basis are The article §416, §422, §425 Ⅰand §426 Ⅱ are it’s legal basis.
Practically, it cannot be denied in the theory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that there is no “communication relationship” among debtors. Therefore, to legalize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t needs to remove the element “communication relationship” in the definition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other words, the case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should be elementary type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korean civil law.
First of all, the article §416 and the article §422 must be deleted in korean civil law. And the principle of ‘Relative effect’ must be adhered to, except the ‘Absolue effect’ caused by the accomplishment of objectives such as debt repayment etc. Espetially, in case of novation contract, waiver of an obligation and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is reasonable for only ‘Relative effect’ to be admitted for the rigid reinforcement of security right effect. It may as well be allowed ‘Absolute effect’ only in case of merger.
Secondly, the extent of claim for indemnity needs to be dealt with as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or ‘Unjust enrichment’. But, when ‘communication relationship’ exist between debtors, it should be dealt with as delegated person’s obligation to return.
Thirdly, the preliminary notice duty must be deleted in korean civil law. However, the requirement of an ex post facto notice duty is fixed to clearly according to the ru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Another subjective requirements in the amendments of Japan civil code, the awareness of the existence of joint debtors, is also reference point.
Finally, If there is “communication relationship” among debtors as a special form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t will have to be allowed to the various form of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subject to agreement of the par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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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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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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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2 | 0.72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 | 0.729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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