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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권기 시위 진압 체계의 형성과 변화 = Formation and Change of Riot Control System in Park Chung hee's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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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d how the military regime operated and the historical composition of state violence through analysis of the formation and change of riot control system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rough the analysis, this paper argued that the national violence in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as a structural result of the riot control system formed in the Park's regime. This study specifically analyzed the role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military, the role of the KCI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CIA and the police, the political conditions and legal bases that create such relationships, and riot control equipments and tactics of the police and the military.
      First, this study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the police's indiscriminate firing during the April Revolution. These police fires were not a one-time or accidental event, but a structural result of the riot control system in the 1950s. Before the April Revolution, it was assumed that the protests could be "prevented" by inspections of the the left wings and communists rather than by the general public. Police did not have a proper control system to public demonstration, and when the revolution broke out in April, they fired live ammunition at the demonstrators in the way they did to the left wings and communists before the war.
      The bloodshed during the April Revolution and the collapse of Rhee Syng-man's government have long since imposed "restrictions on firing" on the Korean government's crackdown on demonstrations. Now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which has operational control of the Korean military, have recognized firing as a sensitive issue that could lead to the fall of the regime. The Chang Myon's government has introduced a American method of riot control using tear gas and clubs to counter the rapidly escalating popular movement. Local U.S. agencies in South Korea persuaded the introduction of tear gas, explaining that the tear gas was a "modern" and "humanitarian" weapon. A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Kim Joo-yeol was killed by tear gas during the April Revolution, tear gas was not a "humanitarian" weapon. However, it became a major riot control weapon of police. During this period, the military also introduced the new riot control doctrine based on U.S. military doctrin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U.N. Command.
      Next, this paper analyzed that the new riot control system formed after the May 16th coup was the riot control system focusing on 'student' protest. In 1960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made great efforts to control the student movement and student demonstration. KCIA and the police's intelligence division kept eye on the student's movement. Meanwhile, police have developed a strategy to block street demonstrations in front of school gate in response to the student movement's unique way of demonstration. It was a tactic to prevent students gathered on campus from entering the streets and expanding into large-scale public demonstrations. Tear gas was the most important weapon that made the tactic successful. This is because it was essential to use large amounts of tear gas to block students coming out of the school gate. By the late 1960s, the police's tear gas was further advanced, and accordingly, the police's riot control ability also developed significantly.
      However, development of riot control technique and academy inspections have not ended the demonstration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relied on the military to effectively "end" the demonstrations. The role of the military has been gradually strengthened since the mid-1960s as the military mobilization structure has expanded.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eased martial law requirements, began to use the garrison decree, which had been defamed since the Korean War, and actively mobilized units outside the U.N. Command's operational control, such as the Capital Security Command and Special Forces. In addition, the riot control doctrine was developmed to attack demonstrators. In conclusion, the military's crackdown on protests was not a natural result of military regime, but a result of deliberate and systematic efforts accumulated for a long time.
      Finally, this study argued that the riot control systemduring the Yushin period changed to a "preventive" one as the organization to prevent anti-Yushin movements was maximized.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Yushi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banned any protests against the his regime through the Emergency Measures. Accordingly,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KCIA and the police's intelligence division expanded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police's riot control organization was greatly expanded with the expansion of the police mobile unit and the revision of the Combat Police Force Establishment Act. These state's organizations now reside in academy and monitor student activists on a daily basis, and have played a role in blocking them on campus if there is any sign of demonstrations.
      However, the riot control system formed in response to student movements in the 1960s was maintained at large in the Yushin period. In other words, the state organizations' activities to prevent protests have expanded to all sectors of society, but the riot control system still focused on blocking student protests. Therefore, the police did not have a proper control system to the public struggle in the city center outside the school gates.
      In October 1979, the Buma uprising finally broke out. The Buma uprising originally started with the Busan National University protests, but it expanded to the public struggle in the city center as the police failed to prevent and block the student's demonstration. Police, who have focused on suppressing student demonstrations for nearly 20 years, have been helpless against large-scale public demonstrations in the city. In the end,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declared martial law and mobilized the military. In addition, the military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of nationwide demonstration even before the martial law was declared.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relied on the military to quickly end the uprising this time, and the military's riot control system was greatly strengthened compared to before the Yushin. Moreover, the military's riot control was also much more violent than before the Yushin.
      The Buma uprising entered a lull two days after the martial law declared. The military evaluated the suppression of the Buma uprising as success and recommended that tougher riot control operat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beginning to end the protests more quickly in the future. However, just as there was no plan B of the police when failed to block the student demonstration, the military also did not have a plan B when the demonstration did not end quickly.
      When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broke out, the new military regime quickly deployed a large-scale military to remove the resistance, and strongly attacked the protesters from the beginning. This was the result of the riot control system under the Park's regime. However, public anger and desire for democratization have gone beyond the suppression. Finally, the new military regime broke the "restrictions on firing" that had existed in Korea for 20 years. Given that firing was an extremely sensitive issue after the April Revolution, it was certain that the Chun Doo Hwan was the one who lifted the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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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기 시위 진압 체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통해 군부 통치의 작동 방식과 국가폭력의 역사적 구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5·18민주화운동기에 나타난 국가폭력이 박정희 정권기의 시위 진압 체계가 낳은 구조적 귀결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시위 진압 기구의 경찰과 군의 역할 및 관계, 직접적인 시위 진압 기구는 아니지만 시위의 예방과 후속 조치를 담당한 중앙정보부의 역할 및 중앙정보부와 경찰의 관계,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조건과 법제적 기반, 시위 진압 무기와 전술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본 연구는 4월 혁명기 경찰의 진압 실패와 무차별 발포의 배경에 주목했다. 4월 혁명기 경찰은 이승만 정권의 억압과 부정선거에 분노한 대중들을 유혈로 진압했다. 이러한 경찰의 발포는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1950년대 사찰 위주의 시위 진압 체계가 낳은 구조적 귀결이었다. 4월 혁명 이전 시위는 일반 대중이 아니라 요시찰인이나 ‘불순분자’에 의해 일어나며, 이들에 대한 사찰을 통해 시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상정되었다. 경찰은 대중시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4월 혁명이 발발하자 전쟁 이전 요시찰인이나 불순분자에게 행했던 방식대로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사했다.

      4월 혁명기에 벌어진 유혈사태와 이승만 정부의 붕괴는 이후 오랫동안 한국 정부의 시위 진압에 ‘발포의 제약’을 부과했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그간의 실정(失政)이 누적된 결과였지만, 이제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은 발포를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 장면 정부는 급속히 고양된 대중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최루탄과 곤봉을 사용하는 미국식 시위 진압 방식을 도입했다. 한국 현지의 미 기관들은 최루탄이 ‘근대적’이며 ‘인도적’인 무기라고 설명하며 최루탄 도입을 설득했다. 4월 혁명기의 김주열이 최루탄에 의해 사망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최루탄은 ‘근대적’일지언정 ‘인도적’인 무기는 아니었지만, ‘발포의 제약’과 미국의 권유 속에서 경찰의 주요 시위 진압 무기가 되었다. 이 시기 군 역시 유엔군사령부의 주관 아래 미군 교리에 바탕한 시위 진압 방식을 도입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군사정권 하에 새롭게 형성된 시위 진압 체계가 ‘학생’시위 진압 체계였다고 분석했다.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부는 학생운동과 학생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대표적 노력은 중앙정보부와 경찰 정보과에 의한 학원사찰이었다. 1960년대의 학원사찰은 시위의 사후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경찰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겪으며 학생운동 특유의 시위 방식에 대응하는 가두시위 봉쇄 전술을 개발했다. 그것은 교내에서 모인 학생들이 거리로 진출해 대규모 대중시위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최루탄은 전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교문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이 되자 경찰의 최루탄은 한층 고도화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의 시위 진압 능력 역시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학원사찰과 시위 진압 기술의 발전은 학생운동과 학생시위를 통제하고 봉쇄할 수 있을지언정, 시위를 종결짓지는 못했다. 박정희 정권은 정권을 보위하고 시위를 효과적으로 ‘종결’짓기 위해 군에 의지했다. 군의 역할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군 동원 구조가 확대되며 점차 강화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계엄 선포 요건을 완화하고, 6.25전쟁 이후 유명무실화되었던 위수령을 군 동원 법제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수도경비사령부와 특수전 부대같이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던 부대들을 시위 진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원했다. 또한, 시위대를 공격하는 시위 진압 교리가 개발되며, 군 동원의 내용도 공격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처럼 군의 시위 진압은 군부 통치가 낳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 노력이 장기간 축적된 결과였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거치며 중앙정보부와 경찰 정보과가 학생운동이나 시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시위가 발생하면 경찰이 가두시위 봉쇄 전술을 활용해 진압하며, 시위를 종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군을 동원한 후, 다시 중앙정보부와 경찰이 시위의 사후처리를 담당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체계는 학생운동을 통제하여 최대한 그 파급력을 봉쇄하기 위한 학생시위 진압 체계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신 이후 유신 반대 운동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기구가 극대화됨에 따라 유신체제기 시위 진압 체계가 ‘예방적’ 체계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유신 선포 이후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등을 통해 유신에 반대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했다. 그에 따라 중앙정보부와 경찰 정보과의 조직 및 인원은 크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기동대 확충과「전투경찰대설치법」개정으로 경찰의 시위 진압 조직도 대폭 확대되었다. 이들 국가기구는 이제 학원에 대거 상주하며 학생운동가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했고, 시위의 기미가 보이면 교내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학원에 대한 억압이 극도로 강화되자 그동안 학생운동 중심이었던 민주화운동은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기 시작했고, 운동의 방식 역시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변화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기구의 활동은 1960년대 학생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시위 진압 체계가 유신 선포 이후 그 강도와 초점에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큰 틀에서는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을 의미했다. 즉, 시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사회 전 부문으로 확대되었지만, 국가기구의 시위 진압은 여전히 학생시위를 틀어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경찰은 막상 학생시위의 예방과 봉쇄에 실패하고, 도심에서 대중시위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비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부마항쟁은 그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1979년 10월, 마침내 부마항쟁이 발발했다. 부마항쟁은 애초에 부산대 시위에서 시작했지만, 경찰이 시위의 예방과 봉쇄에 실패하며 도심 항쟁으로 확대되었다. 20년 가까이 학생시위 진압에 주력했던 경찰은 대규모의 도심 대중시위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했다. 게다가 군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전국적 시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번에도 항쟁을 신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군에 의지했으며, 군의 시위 진압 체계는 유신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다. 더욱이, 군의 진압 작전 역시 유신 이전에 비해 훨씬 폭력적 양상으로 나타났다. 부마항쟁은 군 투입 이틀 만에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군은 내부적으로 부마항쟁 진압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차후에는 시위를 더욱 신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초동에 더 강경한 진압 작전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학생시위 봉쇄에 실패했을 때 대비책이 없었던 것처럼, 군 역시 시위가 신속히 종결되지 않았을 때의 대비책을 갖추지 못했다.

      5·18항쟁이 발발하자 신군부는 신속히 저항을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을 투입했고, 부마항쟁 이후 군 내부에서 제기된 권고에 따라 초동부터 강경하게 시위대를 공격했다. 신군부의 5·18항쟁 진압은 유신체제기의 시위 진압 체계가 낳은 귀결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의 분노와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기존의 시위 진압 체계를 넘어섰다. 군이 투입과 진압은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항쟁은 더 거대한 물결로 轉化했다. 기존의 시위 진압 체계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신군부는 20년간 한국에 존재했던 ‘발포의 제약’을 해제했다. 4월 혁명 이후 발포가 극히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그 제약을 해제한 이는 분명 신군부의 최고 책임자일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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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1
      • 1. 연구의 의의 1
      • 2. 논문의 구성과 활용 자료 12
      • 一. 4월 혁명 전후의 시위 진압 방식 18
      • 1. 4월 혁명기 대중시위의 등장과 진압 실태 18
      • 1) 4월 혁명기 대중시위의 등장과 경찰의 진압 실패 18
      • 2) 4월 혁명기 경찰 진압 실패의 배경 25
      • 3)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찰원조 실시와 최루탄 도입 48
      • 4) 4월 혁명기 군 동원 구조와 군의 계엄 수행 66
      • 2. 4월 혁명 이후 시위 진압 방식의 변화 78
      • 1) 경찰 개혁의 전개와 미 경찰원조 자문단의 시위 진압 근대화 권고 78
      • 2) 장면 정권의 데모규제법 제정 시도 88
      • 3) 경찰군의 시위 진압 훈련 실시와 훈련 내용 93
      • 二. 군부 통치의 등장과 학생시위 진압 체계의 형성 111
      • 1. 516쿠데타 이후 시위 관련 억압기구의 변화 111
      • 1) 중앙정보부 창설과 경찰 기구의 변화 111
      • 2) 수도방위사령부 창설과 임무 127
      • 2. 1960년대 중반 경찰의 진압 기술 발전과 군 동원 138
      • 1) 학생운동의 발전과 학원사찰 138
      • 2) 경찰의 최루탄 사용과 가두시위 봉쇄 전술 개발 144
      • 3) 군 동원 구조 형성과 경비 위주의 시위 진압 작전 173
      • 3. 1960년대 후반 경찰의 진압 기술 고도화와 선제적공격적 군 동원 206
      • 1) 경찰의 시위 진압 장비 고도화 206
      • 2) 특수전사령부 창설과 군 동원 구조 확대 219
      • 3) 군의 한국형 시위 진압 교리 개발 237
      • 4) 1971년 선제적 군 동원과 공격적 진압 작전 250
      • 三. 유신체제기 예방적 시위 진압 체계의 수립과 그 귀결 266
      • 1. 시위 금지를 위한 법기구 재편 266
      • 1) 시위 금지 법안과 시위 양상의 변화 266
      • 2) 긴급조치 9호 전후 중앙정보부경찰 정보과의 확대 282
      • 3) 긴급조치 9호 이후 경찰 시위 진압 조직의 확대 309
      • 2. 부마항쟁 발발과 유신체제 붕괴 320
      • 1) 부마항쟁기 계엄 선포 이유와 군 동원 체계 320
      • 2) 군의 폭력적 시위 진압 작전과 진압 장비 335
      • 3) 군의 전국적 움직임과 유신체제 붕괴 342
      • 맺음말 348
      • 참고문헌 356
      • Abstract 373
      • 부록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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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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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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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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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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