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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영화법제의 과제 = 스크린쿼터제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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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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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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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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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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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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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산업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산업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산업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국내영화산업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의 규제수준을 현행대로 73일로 동결한다고 정하여서, 현재로서는 ‘스크린쿼터 73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스크린쿼터가 더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영화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의 현황, 영화정책, 영화법제 등을 간략히 개관하면서, 이를 토대로 국내영화산업의 보호의 문제로서 스크린쿼터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와 나아가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영화산업을 핵심적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영화산업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영화법제의 경우는 스크린쿼터를 통한 한국영화의 보호이외에 별도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경쟁력강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국내영화산업의 보호와 관련하여 스크린쿼터의 문제를 검토해 보면, 과거에도 스크린쿼터가 문제된 바 있었으나, 최근 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현행 73일로 축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또 다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의 다양한 논거들이 제시되었는데,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크린쿼터의 가부 또는 적정한 일수를 정하는 문제는 극장주의 직업의 자유, 영화인들의 예술의 자유,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문화국가원리 등 헌법상의 여러 가치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판단컨대 한국영화의 제작과 상영기회의 보장을 위한 스크린쿼터와 같은 규제는 아직은 불가피한 규제라 생각된다. 다만 우리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영화산업을 발전시킬 방안들은 매우 다양하겠으나, 이 가운데 하나로 지방의 영화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지방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영상위원회가 각종 촬영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장해주는 아무런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영화촬영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영화촬영 및 영화제작산업의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조례가 가능하겠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독립한 기구인 영상위원회의 촬영지원행위에 대하여 영상위원회에 각종 촬영지원에 대한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영상위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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