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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인과 상행위 개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7.27.선고2023다227418판결을 중심으로 - = Considerations on the Concepts of Merchants and Commercial Transactions under Commercial Law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of 27 July 2023, 2023Da227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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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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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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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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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 전문직업인을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어 왔다. 대법원 판례에서 변호사에 대하여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성을 부정하여 왔고, 법무사, 의사와 의료기관, 세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법무법인의 상인성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종래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가지므로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변호사의 업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 비영리성 등 영업목적을 전제로 하는 상인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보조적 상행위로도 보기 어렵고,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법이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을 일부 준용한다. 그러나 상법상 회사로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당연한 상인성 인정 여부는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문언해석상으로는 법무법인 상법 제5조 제2항 의제상인으로 보고 변호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만 예외로 두고 상법을 전반적으로 적용하여 법무법인의 상사법적 규율을 강화하는 접근도 있다. 그러나 사회 통념의 변화와 공공성·윤리성 유지라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전문직업인의 상인성 확대를 통한 상행위 규정 적용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특히 법무법인이 대규모 조직과 기업적 경영 형태를 갖춘 경우까지 상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 이는 상법 적용을 통한 거래 안전과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상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영향 등도 앞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There has been a long-standing debate over whether professionals can be considered merchants under commercial law.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denied the merchant status of lawyers under Article 5(1)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e same position applies to legal scriveners, doctors and medical institutions, and tax accountants. Regarding the merchant status of law firms,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have reaffirmed the previous judicial stance while clearly declaring that the work of lawyers and law firms inherently possesses public-interest and non-profit characteristics, and thus should not be regarded as commercial activities.
The Court emphasized that the work of attorneys differs in nature from the concept of a merchant, which is premised on commercial purposes. Owing to its high public interest, ethical obligations, and non-profit nature, such work does not fall under the basic commercial acts specified in Article 46 of the Commercial Code and is also difficult to classify as an ancillary commercial act. Accordingly, law firms do not qualify as deemed merchants under Articles 5(1) and 5(2) of the Commercial Code.
Law firms are subject to special provisions under the Lawyers Act regarding thei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nd certain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concerning general partnerships apply by analogy. However, since law firms are not explicitly designated as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re is interpretative controversy over whether they are automatically recognized as merchants under Article 5(2).
Considering changes in social norms an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ublic interest and ethics, denying merchant status to law firms—especially those with large-scale organizations and corporate management structures—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commercial transaction regulations through the expansion of merchant status for professionals may be inconsistent with social reality. Such denial may also conflict with the purpose of the Commercial Code, which is to ensure transaction safety and predictability through the application of commercia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issu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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