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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범죄 통제수단의 법적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지방공무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al evaluation and improvements of the deterrence measures for election crimes by the Public officials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related legis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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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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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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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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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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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5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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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형사상 소추가능성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무원 선거범죄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범죄 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행위자가 범행에 가담하여 선거 공정성의 침해가 가중되기에 엄벌 필요성이 있다. 국가는 주로 공직선거법을 통해 공무원 선거범죄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효력은 선언이 아니라 집행에 있다. 선거법 등 공무원 선거범죄 통제수단의 실효성도 대다수 공직선거에서 선거구로 설정된 개별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과 관계된 법령의 해석 및 집행 관행에 달려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공무원 선거범죄 통제수단의 실효성을 처벌 확실성과 처벌 엄격성 양 측면에서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처벌의 확실성 측면에서 공무원 선거범죄는 그 적발에 내부 관계자의 제보가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자체감사기구를 통한 내부고발 체계는 상당 부분 무력화되어 있으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이 부족하다. 처벌의 엄격성 측면에서는 선거범인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징계·형사처벌이라는 제재 수단이 준비되어 있으나 실제 법령 해석 및 집행 관행을 검토할 때 그 위하력이 형해화될 수 있다. 즉, 직위해제 처분권자는 임용권자이므로 선거범죄와 관련된 직위해제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징계 역시 관할권을 가진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부족으로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형사처벌도 구조적 한계로 인한 양형 왜곡 및 재판 장기화 등으로 충분한 범죄 억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공무원 선거범죄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선거범죄에 관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가능성에 대한 권익위와 신고자의 사전점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위해제의 공정성을 위해 법원에 의한 직무집행 정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징계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징계위원회의 독립 및 관할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선거범죄소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거쟁송(당선소송)과 형사재판의 분리 등이 요구된다.
Election crimes by the Public officials refer to any criminal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in relation to their duties or using their position. These crimes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election results, and there is a great need for strict punishment. The state mainly provides deterrence measures for controlling these crimes through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owever, the effect of a law consists in its execution.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the deterrence measures for controlling these crimes is dependent on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practice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public officials. Based on this interpretation, the following problems can be found when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eterrence measures in terms of the certainty of punishment and the strictness of punishment.
First of all, in terms of the certainty of punishment, whistle-blowing is key to the detection of crimes, but the whistle-blowing system through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is almost disabled. In terms of the strictness of punishment, sanctions such as the release from position, disciplinary action, and criminal punishment are prepared,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ffect may be impaired due to problems in legal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First, since the person having the authority to decide release from position is the appointing authority person, the disposition could be decided arbitrarily. Second, due to the lack of independence of the personnel committee having authority in resolution on discipline, the fairness of disciplinary action can not be expected also. Third, criminal punishment also does not have sufficient deterrent effect due to underestimation of sentencing and prolonged trials.
Therefore,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deterrence measures for election crimes. First, the security of the non-real name proxy reporting system for election crimes should be improved. Second, for the fairness of the position release, a system of suspension of job execution by courts in charge of election crime litigation should be introduced. Third, for the fairness of the disciplinary action, the disciplinary committee should be separated and its jurisdiction adjusted. Fourth,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lection crime litigation, separation of lawsuit against election and criminal trial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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