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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법원 해석에 대한 소고- 최근 상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Judicial Interpretation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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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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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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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상법개정 논란이 뜨거웠고 개정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시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 논의의 배경은 2007도4949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에게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추가했다고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가. 먼저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없었던 개정 전의 법원의 해석을 살펴보면, 2005년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2016년 판결에서도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근거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또한 개정의 논의가 한창이던 2023년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판결도 나왔다. 즉 개정 전 규정으로도 충분히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
즉 기존 조항에 막연히 ‘주주’나 ‘총주주’라는 문구를 넣는 개정만으로 개정제안이유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아무리 상법이 개정되어도 법원은 이사가 주주의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만을 넣고 과거 2007도4949 판결과 같이 무죄로 선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개정대상인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은 1998년 12월 28일 신설된 후 단 한번 개정된 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같은 법률을 근거로 하여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본 논문은 우리 법원의 법령해석에 관하여 고찰하고 개정만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Since last year, debates over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have been heated. According to the stated reasons for the proposed amendment, “While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directors must faithfully perform their duties for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does not provide for a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Therefore, the amendment seeks to explicitly state that directors, in performing their duties, must protect not only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but also those of all shareholders, and must treat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fairly.” The background for this amendment discussion lies in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in case 2007Do4949, which held, “A director is in a position to manage the affairs of the corporation, not the affairs of the shareholders, and therefore cannot be said to have breached their duties to the shareholders.” On this basis, the court deni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embezzlement) against directors.
Given this, if the duty of loyalty is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the company but also the ‘shareholders’, can directors be held criminally liable for breach of trust in cases like the above? Looking first at judicial interpretation prior to the amendment, a 2005 ruling recognize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when a representative director’s breach of duty caused damage to “shareholders or corporate creditors.” In a 2016 decision, the crime was also recognized on the grounds that the director had infringed upo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Furthermore, in 2023, when amendment discussions were in full swing, a lower court granted an injunction prohibiting the issuance of new shares and convertible bonds to third parties by the company, citing the infringement of “proportional interests of shareholders.” In other words, even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could be sufficiently protected.
Therefore, simply adding vague terms such as ‘shareholders’ or ‘all shareholders’ to the existing provisions cannot achieve the objectives stated in the amendment proposal. No matter how the Commercial Act is amended, the courts could still acquit directors—as in the 2007Do4949 decision—if they find that the directors did their best to protect shareholders’ interests.
Considering that Article 382-3 of the Commercial Act (Director’s Duty of Loyalty), which is the subject of the amendment, was newly established on December 28, 1998, and has not been amended even once sin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tandards by which the courts have interpreted it in various ways. Even when the same facts are considered under the same law, various interpretations are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by our courts and to suggest that amendment alone is not the solution to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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