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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67세 연금’도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Introduction of Germany’s Pension at the Age of 67 and its Implications to South Korea
저자
우승명 (한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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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The public debate over the age at which the beneficiary begins receiving benefits from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 South Korea has recently restarted. It is because of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at specified the ‘the maximum working age’ ought to be deemed as up to 65 years of age from the current 60 years old early this year. This paper has its aims to firstly analyze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so-called ‘pension at the age of 67’ in Germany, and then to draw the implications to South Korea.
The German old-age pension has been payable from age 65, but the age is gradually raised from 2012 to 2029. Finally, the age will be fixed at 67 for those who were born 1964 or later. This rise of the age involves the changes in the length of pensions receiving period, employment status of the aged, and the contribution ra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e following. Firstly, the expansion of the average length of the receiving period has been slowed. Secondly,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elderly citizen has been improved concerning a quantitative aspect, but there is still a large gap between retirement and the pension paid age. Lastly, it successfully kept the contribution rate from increasing, but the drop in pensions quality has resulted.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direct application of Germany’s experience in the reformation of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due to the differences in policies. And more active political intervention to improve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aged laborers before discussing the increase of normal retirement age.
최근 들어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초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독일의 이른바 ‘67세 연금’의 도입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 65세였던 독일의 법정 수급개시연령은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1964년생부터는 67세로 고정된다. 이와 같은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은 ‘연금수급기간’, 고령자 고용 문제, 법정 연금보험료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분석의 결과는 첫째, 평균 ‘연금수급기간’의 확대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둘째, 고령자들 사이에 고용이 양적인 측면에서 늘었지만,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시간적 간극은 여전히 존재하며, 셋째, 법정 보험료율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는 성공한 반면, 연금 수준의 하락을 수반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 ‘67세 연금’을 먼저 도입한 독일의 경험을 한국의 연금개혁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수급개시연령의 상향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상태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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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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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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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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