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L’étude sur l’action de groupe dans l’actuel Code de la consommation de l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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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술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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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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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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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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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6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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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bli en 1er octobre 2014, se caractérise en deux aspects ci-après le régime de l’action de groupe dans l’actuel Code de la consommation de la France.
En premier, l’action de groupe ne peut être exercée que par les association des consommateurs représentatives au niveau national et agrées, les consommateurs lésés ne peuvent obtenir leur réparation à condition qu’ils adhérent au groupe(opt in) après le jugement sur la résponsabilité du professionnel. Ces double procédures sont pour motif de prévenir l’abus des actions et favoriser l’intérêt des consommateurs lésés. En second, l’action ne peut porter que sur la réparation des préjudices patrimoniaux, exceptés les préjudices corporels.
Puisqu’il s’agit d’un régime établi récemment, il est encore très tôt pour mesurer pleinement les effets de ce régime. Néanmoins, on estime qu’il est un régime révolutionnaire et très util dans le système traditionnel du droit français.
En Corée, on nécessite aussi l’introduction d’un régime de l’action de groupe. Dans cette actualité, le régime français de l’action de groupe pourra être un bon modèle pour la Corée. Pourtant, avant d’introduire ce régime, il faut bien vérifier l’actuel système social pour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de la Corée.
2014년 10월에 설치된 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제도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전국 단위의 인가 받은 단체만을 소제기의 당사자로 하고, 피해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책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단 참여(opt in)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은 소비자의 재산적 손해에 한정하고, 신체적 손해는 그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이다.
최근에 설치되었기에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프랑스는 매우 유용하고 혁명적인 제도라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프랑스의 집단소송제도는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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