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 Social service orders and the role of social workers
저자
박경희 (유원(U1)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43(17쪽)
제공처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또는 소년범에 대하여 시설에 구금하
지 않고 사회내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을 공익적 활동(노동)에 종사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도
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
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은 1970년 영국에서 교도소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인
단기 구금형을 대체할 수단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이 제도의 효과가 인정되어
확대시행 되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
도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봉사명령은 교도소 수용 시 예상되는 악폐감염과 가정· 학교·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한, 교도소 수용 등
에 따른 예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된다. 즉 사회
복지사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세심한 관심
이 요구된다
The Social Service Order is an advanced criminal policy that was
introduced in Korea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otection observations
in July 1989. It is a system that allows criminals to repent of their crimes
while volunteering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From July 1989 when the social service order system was first implemented
to the end of last year, there were 54,7,014 people who were ordered social
service in the country and performed volunteer activities.
Currently, more than 4,700 volunteers from 51 probation stations
across the country are unde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probation
officers, and are implementing social service orders at over 730 designated
locations. Criminals are members of our society to live with, not to be
excluded. In particular, active distress and consideration for those who have
been ordered to serve the society is closely related to the safety of our
society. The social worker is in charge of a job that has a direct connection
to the guidance and well-being of those who have been given social service
orders.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role of social workers
for those who have been ordered to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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