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현재 ICT기업들이 주가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창설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도적인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들이 주된 참여자로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본인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영상통화로
송부하는 방식이나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방식이 개발될 경우 이들이 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향후 비대면확인방식이 전금융권에 널리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대응책이 필요하다. 진입규제와 관련해서 최저자본금에 대한 논란의 실익은 크지 않지만, 한편에
서 진입장벽 완화와 사전규제 최소화방침하에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에 대해서 50%까지 허용될 예
정이이다(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그러나 일괄적으로 허용하기 보다는 규모에 상응하
여 제한을 차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범위의 경우 은행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영위하도록 하
되 인가받은 은행이 인가시 제시했던 비즈니스모델 외에 새로운 업무나 영업방식을 도입하거나
영업점을 활용할 경우 새로 인가를 요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정보
위탁에 대한 감독관리책임에 관해서도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며,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
는 정보 및 IT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와 이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도록 경영진의
책임 강화가 요청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 장점은 가격경쟁력이기 때문에 고금리예금을 통한 자금유치를 전략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구조화예금의 판매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데 온라인상에서 판매시 설명이 충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설명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에 수익이 나지 않아 파산의 위험
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요구된다. 그밖에 자본금요건의 완화에
비해 영업범위의 무제한으로 인해 부실위험도 없지 않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게 요구되는
정리계획(resolution plan) 제출과 같은 유사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게도 적용하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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