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에 관한 일고찰 -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 = A Study on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in Japan -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tripartite committee agreement on the improvement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84(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2020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의 발표를 계기로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를 고찰하고,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후 종업원대표제도의 논의와 검토에 있어서 비교법적 기초가 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노사정 합의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회의’의 내용을 보면 법률상 근로자대표의 상설화, 복수화가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동기준법상 제도인 노사위원회와 일견 유사해 보인다. 또한 과반수노조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과반수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 근참법상 제도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일본의 노사위원회가 노동기준법상의 제도로서 근로자의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는 단지 우리나라 제도와의 유사성 때문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 논의는 향후 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종업원 대표제도 구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일본의 노사위원회는 도입 당시 협의 중심의 자문적 기구로서의 의도, 제도의 제한적인 설치 범위 및 제한적인 제도 규정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기존의 과반수대표(근로자대표)를 넘어서려는 시도 및 이를 통한 사업장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다양한 근로자의 이해반영이 가능한 제도를 의도하였다. 다만, 절차의 간이화 및 노동계의 반대 등으로 대표의 신임절차가 폐지되었으며, 이후 노동계약법 입법 당시의 구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제도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만은 볼 수 없다. 2018년 도입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등에서의 노사위원회 도입의 의무화 등, 일본의 법정 대표로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 제도로서의 위치를 지렛대 삼아 향후 종업원대표제도로 이행해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 이외에도 전통적인 노동자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집단적 대표로서의 의사반영기구로서의 의미도 부정할 수 없다. 향후 한국과 일본의 종업원대표제도와 관련된 논의에서 노사협의회 내지 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역할 및 기능조정 등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reviews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in Japan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tripartite committee agreement on the improvement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in October 2020, and intends to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and to a comparative legal basis for discussion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this.
Through the “meeting of workers' members” in the October 2020 agreement, it stipulates the standing committee and pluralization of workers' representative, which is similar to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when there is a majority union, the status of their workers' representative is recognized, but when a majority union does not exist, the labor-management council(to be precise, meeting of workers' members), which is the representative by the election of the employees, has the status as a representative. It is similar in that it functions as a workers' representative. However, in addition to this similarity,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in Japan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future planning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in Japan was defined as a system with various possibilities of its functional expansion. However, in reality, various intentions have not been realized and remain as a legal syst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Japan. In spite of this reality, it has meaning as an existing legal representative in Japan,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develop into an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future. Coordination of roles and function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in Korea or labor-management committee in Japan will be an important task in the discussion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and a close review is requi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