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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적의 개념과 보편적 관할권 = Reconsideration of the Definition of Piracy under the UNCLOS and Universal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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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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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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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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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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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적행위 정의와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검토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는 해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제법상 해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적 목적의 행위일 것, 공해상에서 발생할 것, 해적선과 피해적선이라는 두 선박이 있을 것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국제법상 해적이 아니므로, 국가들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중 공해상 발생 요건은 해적을 실제 진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로 작용한다. 특히 영해 폭이 12해리까지로 확대됨으로써 많은 불법행위가 영해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국가의 영토주권보호원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제한적으로 외국 군함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허용하였다. 사적 목적과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자동적으로 해적 개념에서 제외하는 견해가 많이 있다. 하지만 동 조항의 모델이 된 1958년 공해협약과 1932년 해적에 관한 하버드협약 초안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적 목적의 행위의 대립개념은 공적 행위이며, 공적 행위가 아닌 행위, 예컨대 테러행위 등은 모두 다른 요건을 충족시킬 때 해적행위가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를 전적으로 국가들의 의사에 맡겨두고 있지만 국가들은 그 행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유엔은 체포한 해적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들이 해적행위 발생 인근국가들과 재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하거나 소말리아 등지에 해적특별법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국가들은 체포한 해적의 처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체포 후 석방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e article 10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defines piracy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article, several requirements should be satisfied to refer some unlawful acts as a piracy: any illegal acts of violence, detention or depredation should be committed (a) for private ends; (b) on the high seas, (c) against another ship. Concerning the ``private ends`` requirement, some commentators exclude acts of insurgents and terrorists because those acts are for ``political ends``. However, when we look into the commentaries of 1932 Harvard Draft Convention on Piracy with care, the opposite concept of private ends is not political ends but public ends. Thus, acts with political intent can be piracy if they are not acts of public ends. Piracy must be taken place on the high seas. Although this requirement is essential to protect territorial sovereignty of coastal states, it also function as one of main obstacles in oppressing piracy at sea. To clear the obstacle, in part the UN Security Council has made decisions to allow armed ships of other states to enter into the territorial sea of Somalia with fixed time limit and adopted 1988 SUA Convention which does not strictly distinguish the territorial sea from the high sea in applying the conven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105 of the UNCLOS every state may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However, when navy of a state arrest pirates on the high sea that is usually far away from the state, it is highly burdensome for the state to bring them to trial in the national court because of practical reasons such as high cost and criminal procedure. Thus, "catch and release" practice is widespread among the states. The UN Security Council has encouraged states to make transfer arrangements of pirates with coastal states which are situated nearby the place of piracy. To try pirate, the Council also has decided to build a special national court in those states at an early date. The piracy trials in the latter court will not be successful if international assistances of finance and legal training are not provided to th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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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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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8 | 0.78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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