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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 규정의 입법적 개선방안 : 정보주체와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Improvement for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Focusing on the rights of the owner and victim of Seized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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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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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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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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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와 피해자의 참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압수・수색절차의 참여권의 귀속자의 문제를 다루었고, 정보주체의 환부청구권은 인정불가능하고 정보 삭제청구권의 형태가 가능함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원소지자의 환부권이란 일반 유체물과 달리 반환청구권의 형식으로 권리 형태를 띨 수 없다. 둘째, 환부가 수사기관의 점유배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자정보의 환부란 수사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복제본의 반환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미 전자정보의 원본은 원 소지자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수사기관 점유배제란 복제된 전자정보의 삭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환부청구권이 아니라 전자정보 삭제청구권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해당 전자정보가 음란물,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등이어서 원소지자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할 경우 압수가 “복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원소지자의 소지를 원본박탈의 형식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전자정보에 관하여는 정보저장매체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압수물이 전자정보가 아니라 정보저장매체라는 유체물에 해당하므로 환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저장매체 내에 해당 증거물 이외의 정보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무관증거에 해당하므로 환부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압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참여권의 보장 및 피해자 환부청구권의 입법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정보에 있어서 피해자 환부청구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피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원소지자의 소지를 금하도록 원본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원본삭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나 불법촬영물 등의 전자정보에 관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불법소지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종국판결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삭제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정보의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피해자가 해당 전자정보의 환부를 직접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복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해당 전자정보의 귀속자인 피해자의 정보가지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 환부권은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검찰 또는 법원의 의무를 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입법 개선을 통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this paper is examined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and whether victims participated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Specifically, first, unlike general material things, the original owner s right to return cannot take the form of a right in the form of a claim for return. Second, since the affected part means the exclusion of possess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ffected part of electronic object refers to the return of a replica occupi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However since the original electronic information is already owned by the original holder, the exclusion of possess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at this time should be considered to mean the deletion of duplicated electronic information. In other words, it should be the right to claim the dele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not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Third, since the electronic information is an illegal photograph of pornography and another person s body,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izure is carried out in a reproduction manner is raised when the possession of the original holder must be completely. Regarding electronic evidence that needs to be removed in the form of original deprivation of the original holder,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itself should be subject to seizure. In this case, since the confiscated object corresponds to a fluid called an information storage medium, not electronic information, a problem of return arises. However, even in this case, information other than the relevant evidence in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corresponds to irrelevant evidence that is not related to the crime, 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not subject to return but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seizure from the beginning. Regarding the victim s rights, the legislative plan fo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victim and the right to claim the victim s return was examined. First, whether the right to claim the deletion of the original can be recognized, which allows the victim to request the deletion of the original to prohibit the possession of the original holder as an interested party.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the subject of information by recognizing the victim s right to request deletion before the final judgment by prohibiting illegal possession of suspects or defendants regarding electronic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or illegal filming. Second,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victim has the right to directly request the court for the return of the electronic object. This will be possible to guarantee the right to determine the victim s information, which belongs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 by issuing a copy that is recognized to be identical to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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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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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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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38 | 1.729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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