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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선방안 = Study on Improvement in Guidelines of Occupation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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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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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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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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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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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ontemporary industrial society, causes for accidents on duty are emerging very much complicated and diverse and in particular, in case of occupational diseases, it is more difficult to prove causal relations between a duty and an onset of disease comparing to the accidents on duty.
We have relevant legislations describing guidelines of occupational diseases and yet, those legislations have limits in that they are less likely to deal with disasters caused by new working environments and harmful substance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has revised the relevant legislations taking all those new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but such action of the government is believed to increase more controversial discussions because it has instead established legislations of general to define ‘proximate causal relation.’ In addition, because of other external differences between those legislations defining the occupational diseases, the relevant legislations have a problem in that they are likely to be understood as those legislations of separate properties to each other.
At the same time,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disobeying industrial accident judgmen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le there are often two different judgments made by the court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addition, traditionally, in many cases, it appears to be actually difficult to prove the cases as damaged (diseased) workers are given the burden of proof.
Hence, in the concerned thesis, guidelines of occupational diseases provided by the current statutes were critically reviewed focusing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study also searched for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guidelines of occupational diseases that would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is to protect workers.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직장 내 유해요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원인 또한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의 사고에 비해 업무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법령에서 열거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지만, 새로운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등에 의한 재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현실적 요소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나, 개정 법령이 포괄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기준인 ‘상당인과관계’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간에 그 외형적 차이로 인하여, 서로 별개의 성질을 갖는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행정기관의 산재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며, 법원과 행정기관이 상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고 있어, 피재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현행 법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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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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