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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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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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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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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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및 과세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음. -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검토하였음. - 과세대상 확대에 있어서는 다목적댐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의 과세 가능성을 살펴보았음. □ 주요내용 ○ 피구세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기본적으로 외부효과의 크기와 원인자에게 부담되는 외부효과 반영비용을 비교하여 검토함. - 외부효과의 크기에 대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자치단체의 관련 재정지출 규모와 반영비용을 비교함.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원전의 외부효과에 대한 대표적 연구인 ExternE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의 경우 외부비용은 0.2~0.7유로센트/kWh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원전 외부효과 반영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음. · 주변지원사업은 원전 소재지 반경 5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2014년 총 지원금액 규모는 980억원임. -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현행 세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사업금액의 배분도 다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가장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ExternE의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원전의 외부효과는 4.2원/kWh로 추정됨. ·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수입과 지원사업의 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원전 외부비용 반영수준은 1.23원/kWh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원전사고로 초래되는 외부효과의 파급범위에 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음. - 개선방안으로 현행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이 필요함. · 일부에서 주장하는 원전내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임. · 우리나라 전기요금 현황을 살펴볼 때, 세율인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원전에서 반경 5km를 벗어나는 주변외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금액의 배분을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다목적댐 생활용수 판매에 대한 과세 타당성 검토 - 댐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나 대부분 환경적 피해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논하고 있지는 않음. · 우리나라는 댐의 외부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음. · 다목적댐에 배분된 지원사업비 2010년 581억원에서 2015년 771억원으로 늘어남. - 검토 결과, 다목적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는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다목적댐에 대해서는 이미 수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생활용수 등의 공급에 활용되는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 다른 측면에서 다목적댐이 소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살펴본 결과,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과세의 도입 가능성 -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대체로 부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에 신고된 화학사고 건수는 총 324건임. ·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이승원, 2013). - 한편 자치단체들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 · 환경보호가 지방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를 상회하고 있음. · 환경부가 201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유해화학물질 피해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의미함.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게 될 경우 중복과세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함. · 재산분 주민세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는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교정이 목적이 아님.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별도로 부과되는 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과 자치단체 환경보호 지출규모를 살펴본 결과, 지방세의 과세 근거는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 세율인상분은 애초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안과 같이 kWh 당 2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기적인 인상이 필요함. · 이는 ExternE의 분석대상 국가 중 원전의 외부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독일과 비슷한 수준임. · 다만 우리나라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할 경우 상당한 조세저항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순차적인 세율인상을 권고함. · 또한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켜 주기적인 인상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원전 관련 주변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원금액의 배분과정 및 결과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 다목적댐용수에 대한 과세 - 댐용수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기 보다는 현행 지원사업제도의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외부효과에 대하여 정책당국 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댐용수에 대하여 과세하는 해외사례도 찾아볼 수 없었음. · 본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지원사업 제도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 등 외부효과와는 관계없는 요인들이 고려되고 있음. · 따라서 객관적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댐별 외부효과를 일관된 기준하에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사업금액이 배분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 우선 유해화학물질의 지역별 저장시설 현황 파악이 필요함. - 저장시설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용량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을 것임. · 특정부동산분의 중과세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지정수량에 따라 200~300% 부과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인 세율의 설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시설등급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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