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시장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은행권의 대금업 진출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 재무관리전공 2003.8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ii, 78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국문요약: p. iv-vi
참고문헌: p. 77-78
소장기관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서민 사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자들이 폭리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금융업에 대한 규제근거가 미약하여 사금융시장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방치 되어 왔었다.
그러나, 사금융문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사금융시장의 양성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사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여신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률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제도 뿐만 아니라 시장논리에 의해 신용이 낮거나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냉대받는 사금융이용자에게 적정금리로 여신을 제공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에서 성업중인 일본계 대부업체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다.
제도금융권의 금융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시장은 상존하고 있으며 사금융시장은 탈세 및 음성적인 자금거래의 경로로서 신용질서를 교란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 고금리 적용 등 이용자 이익을 손상하는 등 사금융업에 대한 규제근거가 미약하여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왔었다.
사금융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사금융시장의 양성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도 대부업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나아가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사금융시장의 육성 및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입법추진하게 되었다.
대부업법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무분별한 대출행위에 대한 제동, 사금융 양성화 유도, 법적 상한금리를 설정하고 거래약정서를 차입자에게 교부토록하는 등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의 개선,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등 긍정적인면이 많이 있으나, 사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신용경색 우려, 제한최고이자율이 사금융이용자들이 감내하기에는 아직도 높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사금융의 폐해를 법률의 규제만으로 전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한 순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금융제공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금력이 풍부하고 신용도가 높은 은행권 등에서 사금융시장에 진출하여 대부업시장의 최고 금리인 연66%의 절반 수준인 20~30%대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사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신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은행권의 사금융시장에서의 순기능 역할 방안에 대하여 은행권의 시장참여 타당성 여부 및 진출 시도를 살펴보고 대부업진출시 사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국내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집중 분석한 결과 그들의 경영전략, 채널전략, 마케팅전략, 상품전략, 기타전략은 국내 대부업체들 뿐만아니라 사금융진출을 준비하는 은행권들이 참고하여야 할 부분을 분석하였다.
우수한 수익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이 일본계 대부업체의 영업전반에 걸친 선진기법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부업에 진출한다면 사금융시장의 발전에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정부가 제정한 사금융시장의 양성화 및 최고이자율 규제법률은 필요한 것이며 정부의 사금융질서 확립 노력에 공감은 하나 시장문제는 시장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대안이 자금력이 풍부하고 신용도가 높은 민간기업이나 은행권 자회사가 사금융시장에 진출하여 일본계 대부업체의 신속성. 편리성, 경제적 능력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 등 선진적 영업전략은 발전시키고, 비용절감에 방안을 강구하면 목표대출금리를 연 20~30%대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금융 금리를 현재의 50%로 낮출 수 있다면 사금융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을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추산을 인용하면 20조규모의 대부업 소비자시장의 50%정도는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리가 하향 안정되면 진출기업의 수익증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불법적인 대부행태의 근절 등 사금융시장의 병폐는 사라지고 건전한 여신관행이 정착될 것이다.
어느 제도이든지 완벽한 제도란 없는 법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금융시장에서 문제점은 사금융시장 자체에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부업이 기존의 고리대금업이라는 이미지만으로 법을 통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제3금융권으로 발전할 수 있게 은행권의 대부업진출을 적극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오히려 은행권이 대부업 전담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가 대부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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