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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트코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사례 및 국내 비트코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도입을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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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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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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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2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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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출시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시장의 규모와 신탁을 활용한 집합투자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자산의 가격에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한 유형인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캐나다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신탁회사가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보관업자에게 신탁재산을 재위탁하는 구조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의 투자신탁에 관한 현행법상 규율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현행 법률상 가상자산의 시세에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신탁대상인 자산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정리된 바 없다. 만일 신탁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보관사업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자본시장법상 인가된 신탁업자가 가상자산보관업을 수행한다면 해외의 자산운용사가 국내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재위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n exchange traded fund (ETF) using virtual assets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as an underlying asset has been launched and has started to be sold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Given that the sizes of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collective investment using trusts are growing rapidly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an ETF tied to the price of virtual assets is expected to be discussed in earnest in the near future.
ETFs are a typ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established by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They generally take the form of an investment trust as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In Canada, an ETF has been established, in which an asset management company concludes a contract with a trust company, and then the trust company re-entrusts the trust property to an overseas virtual asset custodian.
In this paper, after reviewing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on investment trusts as an ETF with a focus on the Capital Markets Act, I will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set up an ETF that tracks the market price of virtual assets under the current law. In addition, i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Korea whether virtual assets may be regarded as assets that are subject to trust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If it can be seen as an asset that may be a subject matter of a trust, there will be virtual asset custodians who have been licensed for trust busines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In the future, if a trust company authorized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conducts virtual asset custody service, overseas asset management companies may re-entrust virtual assets to domestic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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