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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날조 방식—외무성홈페이지의 ‘다케시마(竹島)’ 논리를 중심으로— = Dokdo Sovereignty over a System of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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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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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69(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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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케시마(竹島)’가 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날조된 영유권 논리를 분석하였다.
첫째, 일본외무성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가 아니고 일본이 17세기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측의 사료를 보면 일제시대 36년간을 제외하면 한국은 고대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독도를 고유영토로서 관할 통치하였음이 증명된다. 그런데 일본은 고지도, 고문헌의 핵심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의 오류 부분만을 가지고 한국영토임을 부정했다. 반면 17세기 일본의 두가문의 어부가 타국의 영토에 불법적으로 은밀히 침범하여 경제적으로 수탈한 것을 가지고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일본어부가 17세기에 울릉도를 도항하면서 독도를 기항지로 사용하였고, ‘죽도일건’으로 막부가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지만 독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독도는 17세기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이 확립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주장했다.
셋째, 고대시대 이후 한일 양국의 고지도와 고문헌을 보면 독도가 일본영토로서의 증거는 없고, 한국의 고유영토임이 명확히 증명된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러일전쟁 중의 혼란한 틈을 타서 한국정부의 의사도 타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독도를 ‘무주지’라고 하여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침략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은 이를 가지고 17세기에 영토로서 확립하였고 20세기에 재확인했다고 주장한다.
넷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최고사령부가 각서 677호를 가지고 “독도에대해 한국의 통치권과 관할권을 인정한다. 단지 최종적인 영토결정이 아니다”라고했다. 이는 최종적인 영토결정이 되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최종적인 영토결정이 아니다”라고 하는항목을 이용하여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서의 관할 통치권을 인정된 적이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관할통치하고 있는상황에서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문제가 발생하여 연합국은 독도의 지위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 관할통치는 그대로 지속되었다.
이상의 일본외무성 주장은 한일 양국의 수많은 고지도와 고문헌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입증되는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아무런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셔널리즘에 입각하여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9 | 0.58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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