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품질보증 협정과 방산 수출 품질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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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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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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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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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8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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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품질보증협정이란 정부 간 수출/수입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용역 상호 제공 및 관련 절차 등을 정의하기 위한 양해각서(기관 간 약정) 서명을 통한 협정을 이야기한다. 국제품질보증은 구매국(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공급국(수출국)에서 수출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공급국 정부가 구매국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품질보증 활동이다.
국제품질보증협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청 훈령을 그 근거로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제71조 권한의 위탁)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품질보증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업무를 위탁한다. 방위사업청 훈령「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제9조 권한의 위탁)에서 “기품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의 통제하에 외국의 관련기관과의 상호 품질보증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 목적은 수입시 국외구매품에 대한 공급국 정부의 품질관리로 품질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출시 품질에 대한 수입국의 신뢰 획득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하며, 협력시 해외 정부품질보증기관과의 품질분야 협력 및 기술교류 확대이다. 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 현황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25개국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2023년 이탈리아와 신규체결을 추진 중으로 향후 루마니아, 이집트 등 수출유망국 중심으로 확대 예정이다.
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 효과는 구매국(수입국) 관점에서 계약업체 자체 품질보증 활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정부가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제조현장에서 상대국 절차에 따라 제품검사/공장수락시험, 주요 제조·검사공정 입회·확인 등 업체 품질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국외구매품에 대한 직접 품질 관리 수행 시 발생하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 규격자료 부재(미공개)에 따른 제한사항 등 일부 해소가 가능하다. 국내 입고 이후 하자 발생시, 하자 원인규명을 위한 상대국 정부의 지원 확보 가능하다. 공급국(수출국) 관점에서는 한국 수출업체의 수출 협상력 제고를 통한 방산수출 지원에 기여하며, 당사국 정부도 동일한 조건에서 정부 품질관리 적용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수출품 품질보증적용 사례는 폴란드 K9 자주포, 노르웨이 K9 자주포, 필리핀 FA-50, 체코 카트리지, 터키 120mm 전차탄, 페루 FA-5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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