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전후 보험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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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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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전후 보험료 상승률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최근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상해등급 12·13·14급 경상환자 장기진료시 진단서 의무화, 경상환자 대인배상Ⅱ 진료비 과실상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영국은 민원대행회사의 과도한 대인배상 청구 유도로 2009년 전후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경험한 후, 대인배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2년 민원대행회사의 수수료 체계 개편, 2015년 시작된 위플래쉬 개혁은 2021년 5월 시행 예정임
○ 영국은 2012년 제도개선 이후 대인배상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위플래쉬 개혁(Whiplash reform)이 시작되면 보험료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3.0%로 제도개선 이전의 9.7%보다 둔화됨
- 대인배상 청구 건수 증가율도 제도개선 이전 10.1%에서 이후 -2.8%로 크게 둔화됨
-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제도개선 이전 연평균 7억 파운드에서 1,950만 파운드로 감소함
· 2021년 5월 시행 예정인 위플래쉬 개혁으로 자동차보험 계약 건당 35파운드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대인배상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제도개선 효과는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
· 2007년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 강화로 2012년까지 평균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이 0.8%로 둔화되었으나, 2013년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 도입 이후 최근까지 1.5%로 확대됨
○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자동차보험료 안정을 위해서는 대인배상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손해에 부합하는 보상 및 합의절차, 경상환자의 진료행태 및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2013년 도입된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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