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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에 따른 통상규범적 쟁점 - 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안(SELF DRIVE Act) 사이버보안규정의 WTO TBT 합치성을 중심으로 - = Trade Normality Issues in the Era of Self-driving Cars - Focusing on the WTO TBT Integrity of Cybersecurity Regulations under the Self-driving Act (SELF DRIVE Act) in the U.S. -
저자
전용일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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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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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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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ases that have been filed with the WTO's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most of the issues concerning the WTO's TBT agreement have been actively researched on the principle of the national treatment due to the high interest in violating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under Article 2.1. However, it is difficult to think about the application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when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due to cybersecurity regulation under self-driving car bill, SELF DRIVE Act. Therefore, it is deemed desirable to examine the violation of the WTO TBT Agreement, focusing only on the wording of the regulations.
The first thing to think about is whether this regulation is a "technical regulation" as defined in Section 1.1 of the TBT Agreement Annex. If it is not a technical regulation, there is no room to argue whether or not it violates the TBT agreement.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enactment of cybersecurity rules is a measure to achieve the "right purpose" referred to in Section 2.2 of the TBT Agreement and whether such measures are "necessary measures." Finally, we will have to review whether there is a recognized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nection with cybersecurity regulations, or at least whether completion of those standards is imminent.
It is considered meaningful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through three cases that are suitable for looking at the above-mentioned issues of the issues that have been brought to the WTO for judgment on the above-mentioned issues.
그간의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사건가운데 WTO TBT 협정이 문제된 사안은 대부분 협정 제2.1조의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에 관한 관심이 높아 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안 SELF DRIVE Act 사이버보안규정으로 인한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에 관한 적용을 생각해보긴 어렵고, 규정의 문구만을 중심으로 WTO TBT 협정 위반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본 규정이 TBT 협정 부속서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규정’인지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기술규정이 아니라면 TBT 협정 위반여부를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이버보안규정의 제정이 TBT 협정 제2.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인지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보안규정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인된 ‘표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그 표준의 완성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 언급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해 그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었던 사안들 중에 위의 쟁점들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3건의 사례를 통해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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