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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의 국제우주법적 쟁점 = International Space Law Issues in the Draft of the American Space Commerce Free Enterprise Act
저자
이재곤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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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8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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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pace technology develops and the capital power of private enterprises grows, the spac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actors are rapidly increasing.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space resources becomes more real impacts on the increase. Traditional international space laws, including the Outer Space Treaty(OST) contain provisions that are not appropriate or uncertain to regulate this situation. As a result,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leading space acto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responding to changing developments in the preemptive way through the enactment of their own national laws. The US Space Commercial Free Enterprise Act, which passed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 April 2018 and is pending in the Senate, is a prime example.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Draft of the American Space Commercial Free Enterprise Act, to assess whether the Act is to be contradicted with existing international space law or to be violated it and then is to suggest appropriate response to the problems.
The bill has some provisions which can be contradicted with existing international space law in the following ways: First, it denies generally accepted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on the legal status of outer space by refusing to acknowledge that space is ‘global commons’. Second, even though the OST clearly states that all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should apply to the activities of all non-governmental entities, the bill provides that all space activities are not required to conform not to all provisons of the Treaty. Thirdly, the Bill over-guarantees the freedom of the non-state actors by oversimplifying or automating the procedure of authorization of and control over non-governmental actors’ space activities, and s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actors conform to the Treaty can be violated. These could potentially undermine the peace and stability of outer space and activities in it under international space law.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space exploitation, the approach provided by the Bill creates uncertainty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pace law and gives rise to conflicts and disputes among space actors when other countries follow this approach.
In order to preven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unilateral international law by the domestic space law, the following counter-responses can be suggested. First, states should declare its will against any unilateral interpretation of the Universal Treaty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channels, such as discussion sessions within UNCOPUOS.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a like-minded group with same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forum where space law issues are discussed such as UNCOPUOS are held and prevent the formation of one-sided laws of the great powers. Third, in the long term, efforts should be made to amend existing space norms including the OST to face the changing situation in outer space and to develop a separate multilateral treaty that will address new issues relating to outer space and its resources.
우주분야 기술이 발전하고 사기업의 자본력이 커져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우주자원의 개발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증가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주조약을 포함한 전통적인 국제우주법은 이러한 상황을 규제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도적인 우주활동국가들이 국내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월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계류되었다가 회기 마감으로 폐기되었지만 언제든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우주상업자유기업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논문은 미국의 우주자유기업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기존의 국제우주법 내용과 충돌가능성이 있거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려는 것이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국제우주법에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 우주공간이 ‘글로벌커몬스’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제규범의 규제내용과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 둘째, 우주조약이 분명하게 모든 우주활동이 우주조약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정부주체의 활동에 우주조약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하고 인가 및 감독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하거나 자동화하여 우주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이 우주조약에 간소화하거나 자동화하여 우주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이 우주조약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국제책임과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에 대한 인증과 감독의무에 합치되었다고 평가되기에 부족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국제우주법에 의한 우주활동의 규제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특별히 우주자원 이용분야에서는 법에 규정된 접근방법은 다른 국가들도 이 접근 방법을 따르는 경우, 우주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고 우주활동국간의 충돌과 분쟁이 나타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국내우주법에 의한 일방적인 국제법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로, UNCOPUOS내의 논의 등 여러 국제적 경로를 통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우주조약 해석에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둘째로, UNCOPUOS 등과 같이 우주법논의가 이루어지는 국제무대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동조그룹을 형성하여 강대국의 일방적 법규형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셋째로, 장기적으로 우주조약 등 기존 국제우주규범의 현실 우주활동 상황에 맞게 개정하거나 우주자원 문제만을 다루는 별도의 다변조약을 도출해 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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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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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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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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