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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서의 지정관리자 제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in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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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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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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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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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에서 행정청은 사업계약의 당사자와 감독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여 행정청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몇 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적인 조치나 사후적인 조치는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 단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감독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청의 감독은 민간투자 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운영 단계에 관한 조항이 빠진 것이다. 운영 단계에서의 행정청의 감독에 관한 조항의 부재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가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
도는 아직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정관리자 제도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행정청(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이 민간사업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공공시설의 관리를 맡기는 것이다. “다양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에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여 주민 서비스의 향상과 경비의 절감 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라는 지정관리자 제도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가질 수 있으면서도 행정청이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종국적인 관리 책임을 가지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민간투자법의 구조에서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장점은, 민간투자시설을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지정관리자 제도”가 가지는 이점(利點)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의 감독 수단을 보완한다. 2) 공역무 수행을 사인에게 위탁하더라도 국가가 감독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보장국가 이론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3) 국가가 연성적 수단으로 사회적 자율규제를 감독하는 스마트 규제에 적합한 제도이다.
In PFI, administrative agency has double role; PFI contract partner and at the same time supervisor. On the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agency in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Act to SOC in Korea(2005) has only a few clauses. The regulation of these clauses are for prior supervision & post supervision. While administrative agency's
supervision is necessary through every stages of PFI, PFIA to SOC in Korea(2005) does not prepare for supervision of management stage. "Designated Manager System" might solve absence of effective clauses for supervision of management stage of PFI. In "Designated Manager System", administrative agency can designate persons in private sector as acting manager in SOC. To fulfill resident's variable needs, to improve public service, and to reduce cost is "Designated Manager System"'s main purpose. Thus, "Designated Manager System" can guarantee the private actor's autonomy in the management of SOC. But the final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still lies on public actor(in Japan local government). Designated Manager System has merits in three ways. 1) To supplement administrative agency's supervision during management stage. 2) According to Gewährleistungsstaat, while public service might be transferred from public actor(the State, local government, etc to private actor, the former has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 supervision. 3) Designated Manager System is proper for Smart Regulation by which PFI can perform through self-regulation not direct control.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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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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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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