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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와 사회보장행정 = Selbstverwaltungsaufgaben und Verwaltung der sozialen Sicherung
저자
윤진아 (한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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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3(27쪽)
제공처
Die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regelt in Artikeln 117 und 118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Demzufolge wählen die Einwohner einer bestimmten regionalen Einheit eine Gemeinde (Kommune), die als eine vom Staat unabhängige Verwaltungsbehörde die Angelegenheiten in Bezug auf die Region direkt verwaltet. Gemäß Artikel 117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ollen die Kommunen die Angelegenheiten über das Wohlergehen der Einwohner und deren Grundstücke verwalten und können im Rahmen der Gesetze und Verordnungen die Vorschriften über seine Selbstverwaltung festlegen. Dementsprechend bestimmt das Kommunalgesetz den Geltungsbereich der kommunalen Verwaltung. Die Angelegenheiten der Kommunen stehen also in direktem Zuammenhang mit öffentlichen Beihilfen und sozialen Dienstleistungen, die in den einzelnen Sozialversicherungsgesetzen vorgesehen sind. So sind der Staat und die Kommunen dafür verantwortlich, den Bürgern Sozialversicherungsleistungen angemessen zur Verfügung zu stellen.
Damit die Versorgung für die Bedürftigen angemessen gewährleistet werden kann, müssen der Staat und die Kommunen zunächst den Umfang und den Inhalt der Versorgung festlegen und das System aufstellen, in dem die Versorgung ordnungsgemäß angeboten werden kann. Wichtig ist dabei, dass die Subjekte, die den Inhalt und den Umfang der Sozialdienstleistungen bestimmen, und die Organisationen, die diese Leistungen anbieten, organisch miteinander verbunden sein sollen. Damit eine Kommune die Sozialdienstleistungen, die den örtlichen Gegebenheiten entsprechen, planen und umsetzen kann, soll ihre finanzielle Unabhängigkeit garantiert werden. Zu diesem Zweck kann man Artikel 117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ls eine Norm deuten, die dem Staat verpflichtet, im Bereich der Sozialsdienstleistungen die Kommunen finanziell zu unterstützen. Wie bekannt, erfordern die Sozialdienstleistungen viel Geld. Bei der Frage der Aufgabenverteilung im Bereich der Sozialdienstleistungen geht es daher letztendlich um die Verteilung der Finanzmittel zwischen den Trägern kommunaler Sozialdienstleistungen. Da es bei Sozialdienstleistungen oft schwierig ist, die Grenzen der Aufgaben klar zu unterscheiden, wäre es wünschenswert, dass der Staat sich darauf konzentrieren, die Sozialdienstleistungen zu planen, und die Kommunen diese Planung durchführen.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제도를 정하고 있다. 일정한 지역 단위의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한 행정주체로서 그 지역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들은 사회보장기본법 등 사회보장 관련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무들이다.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보장급부를 국민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무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별해 수행하게 된다.
복지를 위한 급부가 이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급부 제공의 범위, 급부의 내용 등을 확정해야 하고, 이어서 그러한 급부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부가 적절히 전달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급부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주체와 그 급부를 전달하는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사회보장급부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무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제는 재정의 독립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해 주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수단을 필요로 하므로, 자치사무보장을 위해서는 재정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복지사무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배분 문제는 결국 재정배분의 문제가 그 핵심이 될 것이다. 복지사무의 경우 그 사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한다면 국가는 복지사무를 기획하는 기능을 관장하고, 복지사무를 집행하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도록 역할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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