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복합기업집단내 대표금융회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 = Rechtstheorie der Haftungsdurchgriff auf die repräsentativen Finanzgesellschaft innerhalb eines Finanzkonglomerats
저자
지광운 (군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5(23쪽)
제공처
In Bezug auf die Haftung der repräsentativen Gesellschaft haben wird die Möglichkeit geprüft, sich auf allgemeine Rechtsgrundsätze wie die Doktrin der Rechtspersönlichkeit der Tochter und die Haftung des Geschäftsführers zu berufen. Auslegungen, die darauf abzielen, die Haftung des repräsentativen Unternehmens einer Finanzgruppe im Zusammenhang mit dem Insolvenzverfahren eines anderen Finanzunternehmens anzuerkennen, laufen jedoch dem allgemeinen Grundsatz des Gesellschaftsrechts zuwider, der es den Aktionären untersagt, Zusatzinvestitionen zu leisten. Daher ist eine sorgfältige Prüfung erforderlich, bevor man dies als theoretische Analyse zulässt. Selbst wenn die repräsentative Finanzgesellschaft nach dem Gesetz über komplexe Finanzgruppen Einfluss auf ihre Tochtergesellschaft ausüben kann, kann die repräsentative Finanzgesellschaft, wenn die Tochtergesellschaft aufgrund der Ausübung dieses Einflusses in Insolvenz geht, verpflichtet sein, zusätzliche Investitionen zu tätigen. Man kann eine solche These formulieren, aber das würde den Rahmen des Gesetzes überschreiten. Daher widerspricht die Anerkennung der Verantwortung des repräsentativen Unternehmens einer komplexen Finanzgruppe durch eine Auslegungstheorie den Grundprinzipien des Gesellschaftsgesetzes, und wenn es keinen besonderen Grund gibt, das repräsentative Unternehmen und andere Finanzunternehmen, zu denen es gehört, als eine wirtschaftliche Einheit zu betrachten, kann die Verantwortung des repräsentativen Unternehmens grundsätzlich nicht bejaht werden. Daher sollten wie oben erwähnt Lösungen gesucht werden, um die Verantwortung des repräsentativen Unternehmens durch die Gesetzgebung zu gewährleisten.
더보기대표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과 같은 일반법리를 원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의 다른 금융회사 파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는 해석론은 전통적인 회사법 원칙인 주주의 추가출자금지의무에 반한다. 그리하여 이를 해석론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비록 복합금융그룹법상 대표금융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력의 행사로 인해 자회사가 파산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대해 추가출자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으나, 이는 성문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론을 통한 복합금융그룹의 대표회사의 책임 인정은 회사법의 대원칙에 반하고, 대표회사와 소속 다른 금융회사를 경제적 단일체로 볼 만한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표회사의 책임을 긍정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앞서 시사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을 통해 대표회사의 책임을 긍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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