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민방위 제도의 국내 적용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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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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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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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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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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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977년의 국제인도법 외교회의를 통해 탄생된 것이 바로 국제법상 민방위 제도이다. 동 제도는 전시 민간인의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의 임무 범위는 전시의 순수한 인도적 임무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개별 국가는 자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반영한 채 국내법상 민방위 제도를 도입하여 왔기 때문에, 그의 임무 범위는 추가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임무‛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75년 제정된 ‘민방위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활동’을 민방위 임무에 포함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민방위 제도와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방위에 대한 국제법상 보호를 우리나라의 민방위에도 그대로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전제 위에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법상 민방위의 성립 배경과 개념 및 임무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법상 민방위의 성립 배경과 개념 및 임무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법상 민방위 제도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국내법상 민방위 제도가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점을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국제법상 민방위에게 부여된 보호를 국내의 민방위 단체와 요원에게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상의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임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무장의 완성’을 선언한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한 국제테러, 대형 원자력사고, 사이버 위협, 재난과 재해의 빈발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임무’를 해당 법령으로부터 삭제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따라서 국내의 안보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국제법상의 민방위로서의 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시에 1975년의 ‘민방위기본법’을 비롯하여 1984년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2004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05년의 ‘자연재해대책법’ 등으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는 재난 관련 법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1세기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민방위 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상기 재난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한 민방위 업무의 일원화 및 안보 컨트롤 타워의 확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실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The civil defense system in international law made an appearance through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1974-1977). Since the system was adopt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wartime, its scope is limited to the purely humanitarian missions in wartime.
On the other hand, individual countries have been adopted civil defense systems in their domestic laws, reflecting their situation of military security, and the scope of their missions also includes the task of supporting military operations.
This situation is very similar in Korea. Because the Article 2 of the ‘Civil Defence Act’ and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Defence Act’ enacted in 1975 are incorporating ‘supporting efforts needed for military operations’ in civil defense missions, there is a gap with the civil defense system in international law.
Therefore, on the premise that the protections of civil defense system in international law can apply with the civil defense in Korea, we will consider the following aspects.
First of all, the background, concept and scope of service of civil defense in international law are examined. Secon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background, concept, and scope of service for civil defense. Third,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problems arise when applying civil defense system in international law. Lastly, I would like to conclude that what kind of effort is required for civil defense in domestic law to be protected as like as international law.
Based on the above review,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reached. In other words, in order to be able to recognize the protections granted to civil defense bodies and personnel in international law to domestic civil defense bodies and personnel, mission of ‘support for efforts required for military operation’ under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Defence Act’ and Article 2 of the ‘Civil Defense Act’ have to be deleted.
In reality, however, Korea is facing a new security environment,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at declared armament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terrorism, largescale nuclear accidents, cyber threats, and the occurrence of disasters. It’s not just a matter of eliminating the ‘supporting efforts needed for military operations’ mission from the law.
Therefore, while reflecting the domestic security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 realistic way to enjoy protection as civil defense in international law. At the same time, it has to be planned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to utilize the disaster-related laws, which are divided into the Civil Defense Act of 1975,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 Management Act of 1984, the Basic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of 2004, and the Natural Disaster Countermeasure Act of 2005.
Furthermore,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view and implementation are required,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cyber civil defense system, the unification of civil defense affairs through the modify various laws of the disaster-related law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control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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